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27 다시 신탁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허용된다는 견해 (2) 부정설 신탁재산의 처분은 매각 등 일반적인 처분행위를 의미하고, 위탁자가 수탁자의 전문성 등을 신뢰하여 위탁하였는데 이를 다른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은 신임관계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 (3) 실무 「신탁법」 과 「부동산등기법」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설의 입장에서 재신탁 등기를 허용하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수탁 받은 부동 산을 신탁회사에 재신탁을 하지 못하였다(등기선례 6-465). 따라서 불가피하게 재건축조합 등기실무에 있어서는 조합에 한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조합원 명 의로 신탁재산을 귀속시킨 후 다시 신탁회사에 신탁 할 수밖에 없어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았다. 라. 유용성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전문가에게 신탁재산 의 운용을 맡기는 것이 신탁의 목적 달성에 유리할 수 있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하는 방 법 중의 하나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매입할 수도 있으며, 재건축조합이 안정적인 사업수행이나 분양 을 위해서 불가피하게(조합이 일반분양자에게 20세 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분양하려면 신탁회사에 분양 보증 신탁을 하도록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강 제되어 있다). 조합원들의 수탁부동산을 다시 신탁 회사에 신탁해야 하기 때문에 재신탁의 법적 근거는 필요하다. 마. 「신탁법」의 규정 「신탁법」은 신탁의 유용성을 높이고, 신탁의 활성 화를 위하여 신탁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 재산에 대하여 다시 신탁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법 제3조 제5항). 단지 재신탁이 위탁자와 신임관계 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과 수익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위탁자가 재신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탁행위로 이 를 금지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상사신탁의 경우 감독기관이 구체적인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다. 바. 재신탁의 등기 재신탁의 등기신청은 신수탁자를 등기권리자, 종 전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원인은 “재신 탁”으로 하고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 면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예규 제1472호 제5조). 그 이외에 등기목적, 등기원인, 등기원인일 자, 신청정보, 첨부정보는 신탁일반의 등기신청과 같고 등기실행은 다음의 등기 기록례와 같다(동 예 규, 별지). ▶ 재신탁에 따른 등기 기록례 【 갑 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 번호 등기 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2 소유권 이전 2010년 10월 9일 제5009호 2010년 10월 8일 매매 소유자 김 갑 동 430303-1022336 서울특별시 중구 도동 3 소유권 이전 2011년 3월 5일 제3005호 2011년 3월 4일 신탁 수탁자 대한부동산신탁 112601-803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5 신탁 신탁원부 제2011-5호 4 소유권 이전 2012년 7월 30일 제4000호 2012년 7월 27일 재신탁 수탁자 한국부동산신탁 130121-8021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0 신탁 신탁원부 제2012-6호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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