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29 전하는 것이어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소 멸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 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1997.10.24. 97다 20410). 3.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 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동시 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과 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의 압류 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액과 비교하거나 피압류 채권액 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 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2.7.26. 2001다68839). 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 는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제231조)하는 것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권도 지명 채권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라.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 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민사집행법」 제229 조 제3항)하는 것으로서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실적 인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그 권면액만큼 소멸(「민사집행법」 제231조)되어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고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 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취득(「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32조)하는 추심명령과는 구별된다. 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금전채권)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금전채권이 아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하므로 금전 채권이 아닌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45조). (1) 변제공탁 ① 회수청구권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가 아닌 한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 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 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대 판 1981.2.10. 80다77). ② 출급청구권 반대급부조건이 붙지 않는 변제공탁의 출급청 구권은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전부적 격이 있으며, 또한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 의 출급청구권도 반대급부이행을 증명(「공탁법」 제 10조. 「공탁규칙」 제33조 3호)하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 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출 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 이다(대판 1987.3.24. 86다카1588. 1998.9.8. 법정 3302-321). (2)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 ①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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