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30 『 』 2012년 12월호 가집행선고부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 회수청구권도 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 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 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대법 원 1996.11.25. 95마601. 602결정). ② 전부채권자의 대위 담보취소신청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압류한 후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 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 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고 담보취소까지 이루어졌다면 전부채권자(피공탁자) 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4.11.1. 공탁법인 3302-239. 행정예규 제517호). 가압류의 보증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 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만 그 담보인 공탁물에 대하여 회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가 공탁물을 회 수하기 위하여는 일반적인 서면(「공탁규칙」 제34조 제2호) 외에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공탁규칙」 제34조 2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과 그 송달증명, 확정증명)과 담보취소결정정 본과 확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변제공탁 후 지정수령인의 수령거절의 의사표시 가 있어 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공탁자의 제3채권자가 위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적법절차에 의한 공 탁금 회수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공탁관은 전부채권 자의 공탁금회수청구에 응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27항). 회수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추 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추심채권자 또는 전 부채권자가 회수청구 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 탁규칙」 제34 제1호 단서. 다목). 그 러나 전부채권자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공탁규칙」 제37조 제1항). (3)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 여 공탁한 경우,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 하더라도 피전부적격이 있다(대결 2000.3.2. 99마6289). 집행공탁 중 가압류 해방공탁은 출급청구권이 없 고 회수청구권만 있는데, 회수청구권에 대하여는 가압류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 로 회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고, 따라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으나 압 류의 효력은 있기 때문에 공탁관은 가압류와 압류 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 부명령일 경우에는 압류경합이 아니라서 사유신고 를 하지 않으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 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법원행정처 발행 『공 탁실무편람』 p. 484). 바. 전부명령의 효력 (1) 권리이전효과 및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며(권리이전효과. 실무 포커스 I 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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