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변제효). 다 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은 확 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 7항).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 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전부 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만(「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 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 로 소급한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 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2) 다른 절차와의 경합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 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 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 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압류의 경 합 등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 을 얻을 수 있다. (3) 집행채무자에 대한 효력 집행채무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는 피전부채권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청구권자의 지위를 상 실한다. (4)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효력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는 피전부채권(공 탁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공탁자 또 는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게 부담했던 것과 동일 한 채무를 전부채권자에게 부담한다. ① 전부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되기 전에 공탁금지급청 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 등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될 때까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채 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 229조 5항). ② 전부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후 공탁금지금청구권 에 대한 압류 · 가압류 등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게 송달된 후 에 압류, 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이 있어 도 그 후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나 중에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공탁관은 확정증명 을 첨부한 전부 채권자에게 지급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 ③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의 공탁자 회수청구의 불수리처분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 이 위법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 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 을 가지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 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고, 따 실무 포커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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