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특집 I 제9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한국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법서사 보수제도 현황 등 6개 주제 열띤 토론 제9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순회 학술세미나 6 『 』 2012년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9회 대회 가 지난 11월 15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일본 동경 사법서사회관 일사련홀에서 호소다 다케시 일사련 회장,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한·일 양국의 참가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를 실 무에서 조율했던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의 참가기를 현장 리포트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토론사회 : 니시무라 야스꼬 사법서사 I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 제1주제: 사법서사보수제도에대하여 •발표 : 타가와 아키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질문 :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2주제: 인감증명제도와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표 :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질문 : 아리노 히사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3주제: 일본의법원서기관관장업무, 민사집행·보전및각종비송사건에서사법서사의역할에대하여 •발표 : 모치즈키 마사코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질문 :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4주제: 부동산등기에있어서의위임인확인 •발표 :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질문 : 요시다 사토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5주제: 민사신탁과사법서사의역할, 성년후견제도에대하여 <자료대체> •발표 : 오누키 마사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고문 •질문 : 김 재 찬 I 법무사,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제6주제: 부동산매매과정에서법무사가관련되는방법 •발표 :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질문 : 요시다 사토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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