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특집 I 제9회 한·일학술교류회 리포트 한국의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법서사 보수제도 현황 등 6개 주제 열띤 토론 제9회‘한·일학술교류회’개최 대한법무사협회·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순회 학술세미나 6 『 』 2012년 12월호 대한법무사협회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이하 일사련)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9회 대회 가 지난 11월 15일(목) 오전 10시~오후 5시 30분, 일본 동경 사법서사회관 일사련홀에서 호소다 다케시 일사련 회장,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등 한·일 양국의 참가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교류회를 실 무에서 조율했던 안갑준 법제연구소장의 참가기를 현장 리포트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 토론사회 : 니시무라 야스꼬 사법서사 I 일사련 국제교류실원 ▶ 제1주제 : 사법서사 보수제도에 대하여 •발표 : 타가와 아키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이사 •질문 :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2주제 :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발표 : 안 갑 준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질문 : 아리노 히사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3주제 : 일본의 법원 서기관 관장 업무, 민사집행·보전 및 각종 비송사건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 : 모치즈키 마사코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질문 :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 제4주제 :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위임인 확인 •발표 : 국 정 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질문 : 요시다 사토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 제5주제 : 민사신탁과 사법서사의 역할, 성년후견제도에 대하여 <자료대체> •발표 : 오누키 마사오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고문 •질문 : 김 재 찬 I 법무사,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 제6주제 :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법무사가 관련되는 방법 •발표 : 황 정 수 I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연구위원 •질문 : 요시다 사토시 I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국제교류실원 |IA노’'J 11.,m ;:,i(?;: k!,1 I1.I·h I I",, Wi 9 I미 l f flFtfl:i交流硏究余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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