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64 『 』 2012년 12월호 생활법률상담 Q & A 주택임대차 Q. 임대차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지하에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번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 고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다른 주택을 계약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 중 140만 원은 제가 2008년과 2009년에 주택이 침수되어 시에서 받은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집주인에게 주지 않 아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 것이라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주소 전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A.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법원에 임차 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 되면 임차인은 같은 법에 의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뿐만 아니라, 그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 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보증금 전부나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 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침수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용과 위로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 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시설 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수리비용에 우선 충당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나중 에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내줄 경우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임 차권등기명령은 판결에 의한 때에는 선고를 한 때에, 결정에 의한 때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 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출하여서는 안 되고, 그 이전에 반드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사하거나 전출을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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