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급전 필요해 연이율 50% 대부업체 찾아가 급전이 필요했던 박 씨는 연 50%에 육박하는 이 율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 '대박머니'에서 3,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다 돈을 갚기로 한 기한 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못했고, 대박머니는 그때부 터 박 씨의 집으로 찾아와 빚 독촉을 하기 시작해 지금은 회사로까지 찾아와 독촉을 하고 있다. 박 씨 는 너무 괴로웠지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라 무 턱대고 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서민금융 119’ 홈피, 미등록 대부업체 확인 가능 최근 국가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으 로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 들도 늘어나고 있다. 법제처에 따르면 관할 시·도 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가 무려 약 1만 2,500개 에 이르고 있다. 법제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 에 ‘서민맞춤대출서비스’를 이용해 신용조회 후 자 신에게 맞는 대출기관을 찾아보거나 은행의 ‘저신용 자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는 미등록 대 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 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 등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면, ‘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 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등록된 대부업체는 각 시 · 도 또는 금융감독원의 ‘서 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 (s119.fss.or.kr )’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공포심 일으켜 사생활 · 업무평온 해쳐도 불법 추심 대부업체들의 이자율에는 제한이 있다. 보통 이 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 의 경우는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이자율 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 금(替當金)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 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 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했다면 초과 지급 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원금을 갚은 것으로 봐 야 하고, 원금을 갚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 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 효로 되는 이자부분에 대해 빚 독촉을 받는다면 채 무부존재확인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 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대부업자는 빚 독촉 시 폭행 · 협박 · 체포 또는 감 금을 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을 사용하 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 의 평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또, 채무자의 소재파 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추심을 목적으 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물어 서도 안 되며,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 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를 하는 자는 징역 또 는 벌금에 처해지거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 박 지 연 I 『법률신문』 기자 알 뜰 살 뜰 법 률 정 보 알뜰살뜰 법률정보 69 연이율 39%넘는대부계약은 ‘무효’, 반환소송도가능해 「대부업법」 연이율 초과 지급분은 원금 변제로 간주, 빚 독촉 시 폭행·협박·감금 등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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