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올해로 한·일 학술교류회 10주년 이번에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일학술교류회는 금년이 2002년 ‘한일 법무사의 우호증진과 교류협 력을 위한 우호협정’을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이 고, 학술교류가 개시된 이후 9번째 열린 회의였다. 우리 측에서는 임재현 협회장을 비롯한 10명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왔다. 금번 학술교류회를 준비함에 있어, 우리 협회에서 는 현재 연구과제인 ‘법무사 업무영역의 확대방안 연 구’와 ‘법무사 보수체제 개선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비슷한 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예를 참고 하기 위하여 일본 측 연구발표의 주제를 상세히 부대 설명을 붙여 요청하였다. 그간 학술교류회의 연구과 제 선정이 상호 일방적인 주제선정으로 인해 그 필요 성이나 질의의 내용이 법무사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참고해, 여러 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 논의 방향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일본측, 새 신탁법 하에서 사법서사 역할 확대 중 우선 일본이 보수규정을 폐지한 지 10년이 흐른 지금, 이에 따른 현황과 장단점, 그 부작용 및 대처 방안에 대해 발표를 요청하였다. 제1주제로 발표된 이 주제는 협회 측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 예정시간을 30분 가까이 초과하면서까지 여러 참석 자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일본 측의 귀한 경험 과 자료,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그 의미가 컸 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당 일 주제발표논문의 요약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본 측의 두 번째 주제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사법보좌관의 업무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협회정 책과 관련된 주제로, 우리의 사법보좌관에 해당하는 일본의 재판소서기관의 업무, 민사집행·보전 및 각 종 비송사건에서의 사법서사 역할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나라와의 제도 차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해 우리 측의 요청 의도를 충분히 파악 하지 못한 발표를 해서 아쉬움이 남았다. 일본 측의 세 번째 주제는 ‘새로운 신탁제도와 사 법서사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신탁법이 이 미 시행된 일본에서는 사법서사가 새로운 신탁제도 하에서 신탁등기 이외에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업무 영역을 어떻게 넓혀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 다. 발표에 따르면, 일본 사법서사가 새로운 역할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새로운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따라서는 법무사의 역 특집 7 ▲ 인사말을 하고 있는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 ▲ 인사말을 하고 있는 호소다 다케시 일사련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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