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70 『 』 2012년 1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부동산등기선례 (2012.7.~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 에 따라 이전고시가 된 경우, 종전 토지등기기록 에 등기된 조합명의 신탁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지 여부(소극) 2012.7.17. 부동산등기과-1391 질의회답 1. 재건축정비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종전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말소 및 멸실등기와 새 로 조성된 대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소유 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신청서 에는 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이전고시증명서 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및 건물의 멸실등기의 경 우, 폐쇄된 토지(건축물)대장등본도 첨부하여야 하며(다만, 종전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는 소유권 이전고시 전이라도 폐쇄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 부하여 할 수 있다), 신청을 수리한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말소” 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그 등기기록을 폐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기는 표시변경등기에 해 당하여 그 등기기록의 갑구·을구에 기재된 권리 에 관한 등기는 말소할 필요가 없으므로, 종전 토 지등기기록에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 등기가 있어도 그 토지의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 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3.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 및 근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의 경우, 등기관은 신청서에 기재된 등기명 의인과 관리처분계획 등에 나타난 권리자가 일치 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면 충분하고, 폐쇄된 종전 토지 및 건물의 등기기록상 명의인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등기관의 심사대상이 아니다. 4.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 후에는 종전 토지등기기록의 권리에 관한 등기와 표시에 관한 등기가 모두 정지되므로, 조 합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나 신 탁종료원인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소 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부 터 제1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5.6.30. 선고 95다1057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Ⅲ 』 제821항, Ⅵ 제 525항 비법인사단에 속하는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 에서 그 종중원이 부속서류 열람신청을 하기 위한 이해관계 소명 방법 2012.7.17. 부동산등기과-1393 질의회답 종중이 당사자인 등기사건에서 그 종중의 종원은 해당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9조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해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로는 종원명부, 결의서, 회의 록, 판결문, 족보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그 자료에 는 종원의 “성명 ·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서 열람 신청인이 위 종원임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열람신청서에는 열람을 청구하는 부속서류와 이 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 여야 하며, 등기관은 열람신청서의 기재와 종원명 부 등 소명자료에 의하여 신청인이 이해관계인인지 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신청인지를 개별 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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