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1 법령·판례 예규·선례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의 등기방법 2012.7.18. 부동산등기과-1400 질의회답 1. 농지의 일부가 무변론 판결선고일 이전에 이미 토지대장상 분할 및 지목변경이 되었을 경우, 그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 는 판결경정 및 분필등기에 의하여 판결의 부동 산 표시를 토지대장 및 등기기록의 표시와 일치 시킨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대장상 지목이 농지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이 된 경우에는 종중도 제한 없이 그 토지를 취득 할 수 있다.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 요지집 Ⅳ 』 제229항, Ⅷ 제 344항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 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유자가 나머지 지 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지분이 가등기 등이 된 지분인 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직권 말소 대상인지 여부(소극) 2012.8.2. 부동산등기과-1482 질의회답 공유토지 중 어느 공유자의 지분 일부에 대하여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등이 마쳐진 후 그 공 유자가 나머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가등 기 등이 된 지분인지 아닌지를 특정하여 신청하여 야 한다. 지분이 특정되지 아니한 신청은 각하대상이지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그 등기는 직권말소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공동으 로 그 기재를 보충(특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이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 한 경정등기가 되기 전에 다른 등기의 신청 또는 촉 탁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기 등이 되지 않은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3호, 제1356호 등기명의인이 자발적으로 한 말소등기의 회복등 기 가능 여부(소극) 2012.8.21. 부동산등기과-1600 질의회답 국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 체납 으로 체납자 소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마친 후, 관리청 변경을 사유로 변경 전 관리청이 압류등 기를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그 압류등기에 대 한 말소회복등기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11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5673 판 결, 대법원 1993.3.9. 선고 92다39877 판결, 대법원 1996.5.31. 선고 94다27205 판결, 대법 원 2001.2.23. 선고 2000 다63974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 제750항, 제753항 세 사람이 합유로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두 사람 의 합유와 한 사람의 공유로 바꾸는 방법 2012.8.21. 부동산등기과-1601 질의회답 갑 · 을 · 병 세 사람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를 합유자 전원의 합의로 1/3지분은 갑의 소유로 2/3지분은 을 · 병의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 갑 · 을 · 병 3인의 합유등기를 곧바로 공유자 갑(1/3지분) 과 합유자 을 · 병(2/3지분)으로 하는 소유권 변경등 기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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