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72 『 』 2012년 12월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이 경우 갑 · 을 · 병 3인의 합유등기를을 · 병 2인의 합유등기로 변경한 다음(합유자 갑 탈퇴) 1/3지분에 대하여 갑에게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를 하거나, 반대 로 갑에 대한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후에 갑의 합유자 탈퇴를원인으로한소유권변경등기를하여야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1항, 제272조, 제273조, 제716 조 제1항~제2항, 제719조 제2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1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 제562항, 제564 항, Ⅷ 제226항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신청을 할 때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 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8.29.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1.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에 압류권자 등 그 등기의 말소 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 에는 그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이에 대항 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29 조 제9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2.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면 그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고 신청 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되며, 승낙 서 등이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도 할 수 없다. 3.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 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경 우, 신청채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 로 그의 승낙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등기관 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앞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근저당권은 말소하지 않음을 주의) 집행법원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낙 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 60조 제1항 제7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68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 제401항, Ⅲ 제 286항, Ⅳ 제472항 「상법」 제520조의2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된 회 사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 청하는 경우, 해산법인의 대표자로 청산인 선임등 기를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2.8.30. 부동산등기과-1668 질의회답 「상법」 제520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해산간주등기 는 경료되었지만, 아직 등기기록이 폐쇄되지 아니한 회사가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 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회사의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어 대표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 로 청산인 선임등기를 반드시 먼저 하여야 한다. 위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시에는 등기예규 제1087 호 2.에 따라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 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신청 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3호 형제자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도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9조 제2항의 상속분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소극) 2012.8.31. 부동산등기과-1682 질의회답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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