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법령 · 판례 예규 · 선례 73 법령·판례 예규·선례 것) 제1009조 제2항의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는 상속할 지위에 있는 여자가 혼인 등 사유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함으로써 피상속인의 가적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병녀(분가하여 미혼인 상태에서 1987년 사망)의 상 속인으로 형제자매인 갑남, 을녀(1941년 혼인으로 타 가입적), 정남이 있는 경우에는 을녀가 병녀의 가적 에서 이탈하여 가적을 달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을녀의 상속분에 대하여는 위 민법 제100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갑남, 을녀, 정남은 균등 한 비율로 병녀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된다. •참조판례 : 대법원 1979.11.27. 선고 79다1332,1333 전원합 의체 판결, 대법원 1993.9.28. 선고93다6553 판결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 에 의한 사 용재결을 득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능 여 부(소극) 2012.9.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 하수도법」 및 「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 제255항 지목은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지가 아니라는 관할 관청의 증명 2012.10.5. 부동산등기과-1891 질의회답 1. 지목이 농지이나 토지의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지 않음이 관할 관청이 발급하는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 1415호 3. 타목). 여기서 관할관청이 발급하는 서 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뜻이 기재된 미발급사유통보서를 말한다(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23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 제1호). 2. 관할관청이 신청인에게 통보한 농지취득자격증 명 미발급사유가 ①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 우 : 『신청대상 토지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 당되지 아니함』, ② 신청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도시계획구역 안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농지” 등 해당 사유를 기 재)』, ③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 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것인 경 우 : 『취득원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 제3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참조)로 해석되는 경우 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 할 수 있을 것이나, ④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 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농지인 경 우 :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 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변 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 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은 취지(위 농림수산식품부 예규 제9조 제3항 제4호 참조)인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 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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