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8 『 』 2012년 12월호 할과 직무영역이 확대될 수 있으니 더욱 노력해야겠 다는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네 번째는 ‘일본 성년후견제도와 사법서사의 역 할’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은 주제 발표 대신 시행 10년이 넘는 일본의 성년후견제도 속에서 그간 사법 서사가 이룩한 공헌이나 역할, 연수방법 등에 관한 최근 5년 동안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았다. 일본 사 법서사는 법무사보다 훨씬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 고 있고,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성년후견인 선임 율에서도 가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사 등 다른 어떤 자격사들보다 높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법무사들도 더욱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평소에도 사회봉사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 져야 하겠고,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더욱 치밀한 접 근과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사법서사들 높은 관심 우리 측의 발표 주제는 일본 측에서 요청한 주제 에 대해 몇 차례의 의견교환을 통해 최종 선정된 것 들이다. 첫 번째 주제는 법무사의 본인확인 문제에 대한 논의로, 「법무사법」 제25조와 관련하여 한국 에서도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측 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 었다. 두 번째 주제는 인감증명제도의 폐지로 인한 등 기절차 등에 대한 영향에 대한 질의로, 일본보다 앞 서 도입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에 대한 일본 사법 서사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으로 우리 측의 세 번째 주제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법무사가 관련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 에서 한·일 법무사의 업무처리 방식이 어떻게 차이 가 있는지에 대해 서로의 실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 었다. 일본은 실무 중심, 한국은 논문 중심 발표 이번 학술교류회의 주제나 관심사가 양국이 서로 다른 만큼 발표 형식도 다소 달랐다. 일본은 실무 중 심의 간략한 발표를 하고, 우리는 논문 중심의 발표 를 하였다. 내용의 짜임새에 있어서는 연구위원들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를 거쳐 학술적인 부분을 강조한 한국 측 발표가 더 알차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번 대 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양측 실무진 간에 주제선정과 발표내용에 대한 사전 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 더 알찬 소득을 얻는 학술교류회가 될 수 있을 것이 특집 I 제9회 한·일 학술교류회 리포트 ▲ 경청 중인 일본측 참가자들 ▲ 경청 중인 한국측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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