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1111 .2. 만, 당장에 막 법무사업계에 뛰어들어 비용도, 인맥 도, 업무경험도, 선배도 없는 새내기 법무사들을 홉 수해 줄 회사로서의 사무소가 없다면, 법무사로 등록 한 후 모든 사무원의 역할까지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챙계형 1인기업’ 형의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 이 피하기 어려운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세한 대부분의 1인 법무사를 지 원해 주는 교육 시스템(최근 서울중앙회의 컴퓨터 활 용 교육은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고, 더욱 풍부 한 강의가 기획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나, 예를 들 어 등기신청서나 파산 및 면책신청서, 전자소송에 있 어서의 서류작성 및 대금납부등매우구체적인 예 제를 통해, 따로 사무원을 고용하지 않은 법무사들에 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컨텐츠 의 축적 등은 모든 법무사에게 학습이 가능하도록 협 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의 구 축이 아쉬운실정이다. 또, 불필요하게 법무사 본직으로 하여금 필수적으 로 지방회의 지부 사무실을 경유하도록 규정하고, 막 상 가보면 지부장은 없고 사무직원이 도장만 찍어주 는 등의 비효율적인 행정적 제약은 당장 개선해야 한 다(실제로 개선이 되었거나, 회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지방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는 산랄하면서도 명쾌한건의가있었다. 'Ii수어i卜' , 산L컫~,는 검111'{검H o F1IL,.! 현재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보수자율 화론(필자가 편의상 붙인 이름) 에 대해서도, 신구(新舊) 내지 성 (性)의 대립이라고 볼 수만은 없 는, 나름의 타당한 논거를 가진 의견이 개진되었다. 박종희 법무 사는, "외국인 사건이나 상속 등 법률관계나 절차가 복잡한 사건 을 처리하는 경우는 보수표의 기 준에 구애되지 않고 나름대로 보 수를 더 받기도 했다”면서, ”의뢰인들은 혼쾌히 노력 과 난이도에 따른 할증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납 득할 수 없다면 사건을 맡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보수를 지나치게 적게 받는 사람들이 덤핑, 속칭 보 따리 영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들인데, 보수 기준을 상한선으로 보아서 무조 건 그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 법무사 업 무의 복잡, 다양성을 외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다”고말했다. 박신영 법무사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사건의 경 우, 신청 단계에서만도 십여 가지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사건의 진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 작성해 야하는서류들이 많은데, 일률적인신청사건으로보 아서 몇십만 원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이고,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보수의 상향 설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문제의식이긴 하지만 ‘보수폐지론’에 대해 방흥용 법무사는, 오히려 지방 건설회사 시행사업의 등기를 의뢰받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료 법무사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몇백 세대 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된 어이없 는 일이 있었다면서, 보수규정 자체가 없어질 경우 그러한 과당 저가 경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사태가 우 려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서의 보수 규정은 여전히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결 론적으로는 존치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종수 법무사는, 규정 자체의 현실적 인 조정이나 기준으로서의 보수 체계도 중요하지만, 『표내수 』2 0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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