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변 금 섭 1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지난 2011년 2월,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 제도가 페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어 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도 성년후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 6월 17일, 사단법인 성년후견지원본부의 발족을 추동하고, 정계 • 학계 • 민간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제도연구 및 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제9회 한 • 일학술교류회에서 오누키 마사오(大實正男) 사단법인 성년후견센터 리걸서포 트 이사장이 제시한 2편의 연구발표와 일본가정재판소의 성년후견 관겨µR건에 관한 통계자료(2011.1~12)i를 정리하고, 다 가오는 고령사회를 맞아 법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의 가능성과 (사)성년후견지원본부를 바탕으로 한 법무사의 성년후견제도 활용에 대해 조망하고자 한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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