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와사법서사회의 대처1) 1) 성년후견제도의 탄생배경 일본의 고령화 속도는 외국의 예가 없을 정도로 빠 르고 고령화율(총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비율)은 현재 19.5%이지만, 2015년에는 26.0%, 2050년에는 35.7%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의 1/3 이 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본다. 저출산, 핵가족화에 따라 부부세대 혹은 독거노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 또, 인지증 고령자(예전엔 치 메라고 했다)가 현재는 약 150만 명이나, 2015년에 는 2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 따 라서는고령자·장애자의 어쩔 수 없는고립화로사기 나 악덕 업자의 표적이 되는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 어 이들의 권리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되고있다. 일본에서는 2000년 4월에 「개호(介護)보험 법」2)이 시행되어 고령자 개호(간호)에 관한 서비스가 행정적 ‘조치’에서 개호서비스를 받는 쪽이 계약’을 통해 선 택하는 계약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제도변화의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가족제도 변화를 들 수 있다. 지금까지는 께호(곁에서 돌보기)’를 가족 내 문제로 생각해 왔으나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개호를 주로 담당해 왔던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평균수명의 연장 으로 노령자가 증가되는 사회에서는 개호의 문제를 더 이상개개의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개호보험제도는바로 이렇게 개호문제를해당가족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일정한 부담과 책임을 지우 는 제도로서 탄생하였다. 그리고 개호 서비스의 선택 권 행사를 개인 본인의 결정으로 하는, ‘조치에서 계 약으로’라는 복지제도의 개혁을 이루었다. 여기서 계약’에 의한 서비스 선택이라 한다면, 당 연히 그 본인의 의사표시가 문제가 된다. 이 계약에 이르는 의사 형성에 대해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후견인이다. 때문에 일본의 깨호보험제도’에 있 어 ‘성년후견제도’는 너무나 중요한 제도이며, 두 제 도의 이러한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두 개의 수레바 퀴’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3년 경부터 국회심의 등을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 제창되기 시작하여, 1995년에는 법무성에 ‘성년후견문제연구회’가 설치 되었고, 1997년 법제심의회 민법부회에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0년 4월 1일, 「성년후 견법 요강시안」의 공표와 각 단체의 의견조율을 거쳐 마침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다. 2) 일본성년후견제도의 개괄 종래의 일본 민법에서는 ‘본인의 보호’를 중시한 금 치산제도. 준금치산제도(한정치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본인 보호를 중시해 판단능력이 저하된 당사자들 본인에 대해 법률행위를 제약하는 측면이 강했다. 또 재산관리적인 측면이 강하고 차별적인 느 낌도 있어서 이용률이 적었다. 그래서 ‘본인의 보호’뿐 아니라. ‘자기결정의 존중' 과 능력의 활용’, ‘노멀라이제이션(Normalization, 특별취급이 아닌 보통화)’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포함 하는 고령화 사회와 장애자 복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으로서 성년후견제도가 시작된 것이다. 또 본인의 신상배려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의 조치 를 통해 재산관리에 편중됐던 종래의 제도를 크게 수 정하였다. 성년후견제도의 시행 후. 감정비용이 저렴 해지고 심리기간도 3~4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등 이 전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았던 원인으로 지적된 문제 들이 개선되고있다. 성년후견제도에는 2가지가 있다. 가정재판소가 이미 판단능력이 저하된 분에게 본인의 판단능력(3단계)에 1) 大實正男(오누키마사오), ‘성년후견제도와 사법서사의 대처’ (2012.11.15 제9회 한· 일 학술교류연구회자료집) p.175 2} 개호보함이 ‘보험료’라는 새로운 부담의 도입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볼 수 없는 인기정책이라고 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고령자와 가족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인기가 이용자의 증가를 불러 고령자 인구의 자연 증가와 더불어 현재에는 재정압박이 문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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