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따라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을 선임하는 법정후견 제도와 본인의 심신이 건강할 때 미리 계약을 통해 스 스로 자신의 후견인을 선임하는 임의후견제도다. 3) 사법서사의대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당시를 보면, 노멀라이제이 션3)(표준화)의 이념 도입 등 크게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었으나,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재원 마련 등에 관한 중요한 대응책들이 누락되어 있었다. 또, 일본 민법 제843조 4항에 성년후견인 선임 시에는 ‘‘성년후견인 이 되는 자의 직업 및 경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의 누구를 어떻게 확보하려는지가 명확치 않았다. 이에 정부는 사법서사회, 변호사회, 사회복지사회 등이 적극적인 법인조직을 설립해 성년후견제도를 뒷받침해 주기를 기대했고, 일사련은 1994년부터 고 령자, 장애자의 권리옹호에 초점을 두고 담당활동과 조사· 연구, 그리고 독자적인 성년후견법 대강을 정리 하면서 전 조직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적극 대응 해왔다.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제도에 적극 대처할 것을 결정 한 것은 1996년에 개최된 일사련 제2회 심포지엄이 었다. 여기서 고령자의 권리옹호 이념을 전면에 내걸 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재산관리센터 구상(리걸 서포트 전선의 구상)’을 공표하였다. 이 구상은 지원 자인 사법서사를 양성 • 감독함으로써 공정함을 확보 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인생설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법률 전문가가 제언하는 신뢰성 높은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지자체, 복지관계자, 그리고 매 스컴으로부터 큰반향을불러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일사련은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대웅 할 것을 결의하고, 전 조직에 사법서사(회)의 상담활 동 충실화, 심포지엄과 연구회 등 개최,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만들기 등을 호소했다. 이에 각 지역에서 상담창구의 설치, 지자체의 권리옹호센터로의 파견 등다양한사업이 전개되면서 기운이 고조되어 갔다. 또, 이러한센터 구상을뒷받침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캐나다, 미국, 독일로 해외시찰을 나갔으며, 특히 독 일의 돌봄인협회’와 캐나다의 ‘公후견인사무소’에서 향후 센터의 내용 설계에 큰 힌트를 얻었다. 1998년에는 그때까지의 조사·연구와 그간의 구체 적인 실천에 입각해 일사련의 독자적인 ‘성년후견대 강(사전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는 그해 4월 공표 된 법무성의 「성년후견제도 요강시안」의 논의에도 어 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일사련은 성년후견 법인조직 설립을 위한 체제를 급속히 갖추어갔고, 1999년 12월 22일, 드디 어 법무성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리걸서포트’를 설립했다. 리걸서포트가 불과 5년이라는 짧은 준비기 간을 거쳐 설립된 것에는 다음과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일사련의 대응이 빨랐다. 일사련은 법무성의 입법 동향을 주시하면서 각종 전문직단체 중 변호사 회와 나란히 각종 실천 활동을 신속히 행했다. 또한 개호보험 도입이라는 순풍도 탔다. 그야말로 성년후 견제도 도입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것이다. 둘째로, 사회와 매스컴, 학자 등에게 의견 표명과 입법 제언을 행하여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었고, 심포지엄과 상담활동을 통해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제 도의 담당자로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 과정에 서 변호사회 일각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 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법서사회의 활동은 사법서 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옹호 시스템을 설립하는 활동이었기 때문에, 변호사회도 정면으로 반대하지는못했다. 셋째로, 초기부터 성년후견법인을 사법서사회와 별도의 단체로 조직화한 점이다. 성년후견제도는 판 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3) 1959년 덴마크의 '지체아 부모 운동 중에 제창된 사고방식을 표현한 말. 그 뜻은 고령자나 장애자라도 젊은이나 정상인들과 함께 어울려 대등한 인간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정상적이라는 사고방식이다. 따라서 고령자나 장애자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멀리 격리시키는 사회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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