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양성 ·공급, 법인후견, 회원을 위한 집무지원, 홍보· 보급, 조사·연구의 5가지이며,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국가적 센터 같은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중심적 사 업은 뭐니 뭐니 해도 전문직 후견인(제3자 후견인)의 양성·공급이다. 성년후견사무는 사법서사에게 있어 새로운 분야라 는 점, 또 유능한 인재의 공급은 리걸서포트뿐 아니 라 제도 자체가 신뢰를 얻는 기본적 과제로 생각해 인권윤리, 복지, 의료, 재산관리 등의 연수에 힘을 쏟고있다. 리걸서포트에 입회해도 일정한 연수를 마친 후 ‘후 견인 후보자 명단’(전국 각지의 가정재판소에 제출)에 등재되지 않으면 ‘‘후견인 등으로 적임치 않다”는 조 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2년마다 갱신연수를 이 수하지 않을 경우 명부에서 말소시킨다. 이 연수 의 무화는 사법서사로서는 첫 시도였던 터라 연수내용 과 운영을 둘러싸고 여러 잡음과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갱신제도의 정착 등 차츰 연수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있다.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인 등에 취임해 직무를 개시 하면, 정기적으로 리걸서포트에 직무수행 상황을 보 고해야만 한다. 만약 권한남용 등의 법률위반이 있으 면, 본인뿐만 아니라 제도의 신뢰성마저 잃을 수 있 기 때문이다. 회원이 보고한 내용에 뭔가 문제가 있 으면 학자·변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업무심 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등 적정한 수행업무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그래도 회원이 의뢰인 등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리걸서포트에 서는 보험회사와 포괄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3) 법인에 의한후견의 실정과과제 리걸서포트 자체를 법인후견인으로 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계속수탁 건수는 성년후견인 등, 감독인 등으로 134건이다. 리걸서포트의 정관에 는 당 법인이 성년후견인 등이 되어 성년후견사무 등 을 행한다는 사업 목적이 있다. 그러나 성년후견은 이용자와 자연인과의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는 것으 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후견은 적을 것으 로예측되었다. 그런데 막상 상담활동을 시작해 보니 의외로 희망 자가많았다. 이용희망자들은후견인이 법인인쪽이 조직적인 대응을 해줄 거라는 점에서 더 안심이 되고 신뢰감도 생긴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 등의 당사자가 젊은 장애자인 경우 후견인이 당사자보다 먼저 사망할 것임이 예측 가능하고, 또, 당사자의 생 활 근거지와 재산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는 리걸서포트의 복수 지부에서 담당하는 것도 가능 하기 때문이다. 4) 성인 후견제도의 보급과 이용촉진 리걸서포트는, 공익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제도 보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 전국 일제 무료 성년후견상담회 동의 개회 : 매 년 9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의 ‘노인보건복지주간’ 에 맞춰 50개 지부에서 무료상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성년후견제도에 한정하지 않고상속·유언, 부모가돌 아가신 다음의 문제 등에도 대응하고 있으며, 상담건 수도매년늘고있다. @ 친족 대상의 성년후견인 양성강좌 개설 : 친족 이 성년후견인에 선임된 경우에도. 법적 지식의 부족 함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지부에서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인인 양 성강좌를열고있다. ® ‘공익신탁 성년후견 조성기금’의 지원 : 리걸서 포트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국의 사법서 사, 관련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공익신탁 성년후견 조성기금’을 설립하였다. 운영은 신탁은행에서 하고 있는데, 리걸서포트는 접수업무 등을 행하면서 기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