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방지법안’에 관해 제언해 이후 법이 입안되었고, 경제 적 학대에 대한 시정촌의 역할과 성년후견제도의 이 용촉진 등의 사항이 법률 속에 포함되었다. 이밖에도 리걸서포트는 전문직 후견인과 관계기관 과의 네트워크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 며, 일본성년후견학회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공적인 위원회 등에 위원 파견을 요청받 는 일도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7) 이후의 성년후견제도 ®시민후견인제 앞으로도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이 순조롭게 증가된 다면 몇 개의 과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후견제도를 담당할 인재다. 현재도 이용건수가 증가함 에 따라 전문후견인이 부족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사법서사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내의 문 제로 인식되던 영역이 사회구조의 변화와 성년후견제 도의 보급 등에 따라 사회전체가 뒷받침해야 하는 것 (후견의 사회화)으로 인식전환이 일어나면서 담당자 전문직의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전문직 성년후견인 등의 공급부족 문제로 인해 전문직 이외의 일반시민을 활용한 ‘시민후견인’ 의 양성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리걸서포트에 서도 이전부터 성년후견인 양성강좌를 운영해 온 경 험이 있으므로 시민후견인 양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 해 볼시기가온것으로생각된다. 단,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후견인 시스템과 실제 후견사무에 관한 충분한 지원 체제가 불가결하다. 이 과제들이 극복된다면 리걸서 포트도 ‘시민후견인’ 양성이라는 사회적 역할에 협력 하고자한다. 현재, 친족 성년후견인이 약 70%, 전문직 후견인 (사법서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약 30%의 비율 인데, 의지할 친인척이 없거나 전문직 후견인에게 의 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자체 (市區町村)와 NPO 법 인 등이 의욕이 있는 일반시민에 게 연수를실시, 시민이 후견인이 되는활동이 시작했 다. 이는 성년후견제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리 걸서포트 회원도 각지에서 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후견비용의문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은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향유 해야 할 권리라고 생각되나, 그 비용은 전액 본인부 담으로 되어 있어 자산이 없는 이가 이용하기는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리걸서포트에서도 저소득자에 대한 비용조성을 위해 ‘공익신탁’5)을 설립했으나, 원칙적 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보호되어야 하 므로 지금도 관계기관에 제언을 하고 있다. 성년후견사무는 법률사무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지 만, 그에 부수되는 각종 문제들, 특히 고령자와 장애 자가 있는 가족들의 생활과 마음의 문제 해결이야말 로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자신과 부모가 늙어가 는 상황은 누구나가 맞이하게 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능하 면 보다 젊을 때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노후생활을 설 계하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도 가능한 한 자기결정 이 존중되면서 보통의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 회가 바로 이 성년후견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다.성년후견을 포함하여 사람과 가족에 관여하는 법 률 기능으로서의 사법서사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더 중요해져 갈 것으로 생각된다. @ 신탁법의 개정과 새로운 신탁제도의 고안 성년후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신탁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신탁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유언 대용신탁’6)과 후계유증형 수익자 연속신탁’7), 재산관 5) 성년후견사건 증 후견인을 선임하가 까다로운 사건아나 피후견인의 자력이 부족하여 선뜻 누구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사건은 이러한 공익신탁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고 있대제9회 한일학술대회에서 오누키 마사오 일사련 고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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