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신탁법 등의 개정과 새로운 신탁제도의 고안이 필요하다. 현재 ‘유언대용신탁’과 ‘후계유증형 수익자 연속신탁’, 재산관리가 수익자의 신상감호와 직결되는 신탁 복지형신탁등이 제정되거나 논의되고 있다. 리가 수익자의 신상감호와 직결되는 신탁 복지형선 탁8) 등이 제정되거나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활 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3. 성년후견 관계 사건의 개황 본 자료는 2011년 1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년간 전국 가정재판소의 성년후견 관계사건(후견·보좌 • 보조의 개시 및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사건) 처리상황 에 대한 그 개황을 정리한 것이다. 각 연도의 건수는 각각 해당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된 건수이 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의 진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신청 건수 아래 도표는 과거 5년간 신청 건수의 추이 인 바, 성년후견 관계사건(후견개시, 보좌개시, 보 조개시 및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사건) 신청건수 는 총 31,402건(전년에는 30,079건)으로, 전년 대 비 약 4.4% 증가하였고, 후견 개시 심판 신청건수 는 25,905건(전년에는 24,905건)으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였다. 보좌 개시 심판 신청건수는 3,708건(전년에는 3,375건)으로, 전년대비 약 9.9% 증가하였으며. 임 의후견 감독인 선임 심판 신청 건수는 645건(전년에 는 602건)으로, 전년 대비 약 7.1% 증가하였다. 6) 일본의 경우 ‘새로운 신탁법으로 가능해진 신탁에 유언대용신탁과 후계유증형 수익자 연속신탁이 있다 이것이 후견인지원제도에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신탁제도인데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을 시기(始期)로 해서. 2)신탁으로부터 급부를 받을 권리를 취득하는 수익자에 대하여 ‘위탁자가 사망하먼 수익자가 될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 또는 ‘위탁자가 사망하면 이후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관련한 급부를 받는다는 취지’를 정한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 90조 제1항) 그 방식을 보면 상담자 A는 생전에 며룰 수탁자로 해서 아래의 규정이 있는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1)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위탁자 자신을 수익자로 한다. (2) 사후에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 C로 정한다 (3)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재산에 관련한 급부를 받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신탁계약을 수탁자 D(아저씨, 삼촌, 고모 등 친족. 기타 NPO,나 일반사단법인)와 체결한다. (4) C를 보호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수익자 대리인 등(사법서사 등)을 둔다 7) 수익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이 소멸하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수익자가 사망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른 사람이 수익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이 있는 신탁을 말한다(신탁법 제91조). 8) 복지형신탁이란 특별히 수익자의 생활지원 및 복지를 목적으로 한 비영업신탁인 민사신탁의 하나로 부연하자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수익자로 예상되고. 개별적 수요가 높기 때문에 집단적 정형적 처리에 익숙하지 않으며, 수익자의 생활의 질을 확보하는 것에 주안을 두고, 재산관리가 수익자의 신상감호와 직결되는 신탁이라고 보충 설명할 수 있다. 복지형신탁의 특징은 | )개별적 수요가 높다, l| )재산이 소규모이다, ii마재산관리와 신상감호의 일체성, 이복지서비스와의 관계, v )비즈니스로 성립하기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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