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 감정기간별 비율 3개월이상 2개월이상개월이내 3개월이내 1.8% 6.9% ► 감정 비용별 비율 4개월이상 5개월이상 5개월이내 6개월이내 0.8% _0.6% -츠 15만엔이상 10만엔이상 20만엔이하 20만엔이상 15만엔이하 。.0% 15만엔이하 1.1% 二— o.1% 현재는 성년후견인 등에 친족 이외의 제3자가 선임 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04년의 통계에서는 전 체의 약 20%를 친족이외의 제3자가 차지하고 있었 다. 그 중에서도 사법서사의 선임건수 증가가 현저하 여 2003년에는 변호사의 선임건수를 넘어, 현재 전 문직 후견인 중에서는 제일 많이 선임되고 있다. 변 호사, 사법서사 및 행정서사의 수치는 변호사법인 123건, 사법서사법인 131건 및 행정서사법인 14건 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세무사법인은 0건이었음). 다 음 통계는 후견 개시, 보좌 개시 및 보조개시 사건 중 인용으로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 성년후견인 등과 당사자와의 관계별 건수 - i.634! .1197 ; — _ 2,552 _ 2775 ....... 3,278 — - 340 74 704 징신보건복지사' 15 92 782 205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건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저1자애 기타친족 사회복지협의회 人|민후견인 기타법인 기타개인 변호人f 사법서사 사회복지사 서1무Af 행정서사 8) 성년후견인 둥과 당사자와의 관계 4. 성년후견제도와 법무사업계의 방향과 전망 일본의 현황 자료와 통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성년후 견인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 좋은 제도이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2000년도에 이미 65세 이상의 국민 9) 성년후견인은 가정재판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먼서 후견업무를 행하게 되는데, 그 보수에 관해서는 보수부여 청구를 가정재판소에 하여, 결정된 금액에 관하여 수령하게 되는데, 참고로 일본의 사법서사가 성년후견인과 관련하여 받는 수임료는 기본보수가 월2만 엔 정도이며, 재산과 저축액에 따라 가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3만 엔이나 그 이상이 될 때도 있대오누키 마사오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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