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보등기 신청건수의 증감추이 -채권 -동산 6oo L ................................................................................................................. soo ·•········································ ·• ····· 국·········• ······· •··········································· 400 ·+··· · ········ · ··············· · ·· ·· ··· · ··· · + ······ ~· · ······· + ···· · 다 ......... ............ ................. .... . 3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 • ••• • . •••••. •••• . ••. • •••• 2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들 --- 6월 7월 8월 9월 1여실 11월 ► 동산담보와 채권담보 신청건수와 비율 가. 담보권자별 등기현황과 분석 동산 1,353건 (84.7%) 2. 담보권의 내용에 따른 현황과 분석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15일 까지 접수된 동산 • 채권 담보등기 1, 119건의 담보권 자별 현황은, 일반은행이 1,015건(90.7%), 농협 • 수협 • 저축은행이 13건(1.2%), 여신전문금융업이 7 건(0.6%)으로서 금융회사가 1,029건(92.5%)를 차지 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회사 53건(4.7%), 개인 29 건(2.6%), 기타 2건(0.2%)으로 비금융권의 활용도가 매우저조하다. 이는 시행 초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제 1금융권이 동산담보대출상품 판매에 적극성을 보인 탓으로생각된다. ► 담보권자별현황 (2012.10.15. 현재) | 담보권자 건수 비율 OE21 닌L-卜L으5 OH 1,015 90.7% 금융기관 농·수협,저축은행 13 1.2% 여신전문금융업 7 0.6% 일반회A卜 53 4.7% 개 인 29 2.6% 기 타 2 0.2% 합 계 1,119 100% 여신금융 (7) 농협등 (13) 일반회사 개인 기타 (53) (29) (2) 二 향후 동산 및 채권담보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 해서는 일반은행 외에 나머지 금융회사는 물론 일반회 사나 상호등기를 한 개인사업자들도 새로운 담보제도 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소 • 돼지 등 농축수산물이 나 기계류와 같은 동산 담보물을 취급하는 경매사이트 를 구축하고, 영세법인의 경우 3개년 재무제표가 없더 라도 동산담보대출을 해주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담보권설정자별 신청현황과 분석 대상기간 동안 신청된 담보등기 1,597건 중 담보 5) 대법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월 15일 까지의 등기기록 1,053건 중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가 733건(69.6%),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우가 320건(30.4%)으로서, 대상기간과 비슷한 비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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