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가 1,126건으로서 전체의 70.5%를, 담보권설정자가 상호등기를 한 사람인 경 우가 471건으로서 29.5%를 각 차지하고 있다.5) 법인 외에도 상호를 동기한 사람(자연인인 소상공 인)이 30%에 육박하고 있고 법인도 대부분 부동산 자 산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법인 가운데 일반 주식회사 외에 농업회 사법 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도 종종 눈에 띄고 있다. ► 담보권설정자별현황 L 담보권설정자 동산 법 인 채 권 소 계 동산 상 호 채 권 사용자 소 계 외국법인 미등71외국법인 합 계 거L.. T ^ 889 237 1,126 464 7 471 。 。 1,597 법인 (10.5%) (2012. 11.30. 현재) 비율 55.7% 14.8% 70.5% 29.1% 0.4% 29.5% 0% 0% 100%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채권담보등기는 237건(14.8%)인데 비하여 상호사용자의 경우는 겨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592건(53.2%), 10억 원 이상 이 68건(6.1%)이었다. 특히, 동산담보등기의 최저액 은 144만 원이고 최고액은 384억 원으로, 채권담보등 기의 최저액은 123만 원이고 최고액은 130억 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소액의 자금수요뿐만아니라수백억 원에 이 르는 자금조달에 있어서도 동산 • 채권담보제도가 유 용하게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채권(최고}액별 현황 채권(최고)액 거 ... T ^ 동산 1000만원 미만 채 권 1000만원 이상 동산 1억원미만 채 권 1억원이상 동산 10억원 미만 채 권 10억원이상 동산 합 채 권 계 10억원이상 (68건) 1억~10억원 (592건) 1,112 (2012 . 10 . 15. 현재) 비율 14 최저 144만 원 3 최저 123만 원 394 41 492 100 47 최고 384억 원 21 최고 130억 원 우 7건(0.4%)에 불과하여 매우 저조하다. 또한 담보 라. 담보목적물에 관한 현황과 분석 권설정자가 외국법 인 또는 미등기 외국법 인인 경우 는 아직 한 건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12년 10월 15일까지 담보등기가 완료된 총 1, 112건의 담보목적물 개수는 총 11,614개로 건당 다 채권(최고)액별 등기현황과 분석 평균 10개 꼴이 었다. 사건 당 담보목적물 개수가 1개인 경우는 423건 2012년 10월 15일까지 완료된 1, 112건의 담보등기 (38. 0%), 10개 미만 964건(86. 7%), 30개 미만 1,069 중 재권(최고)액이 1억 원 미만이 452건(40.7%), 1억 건(96.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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