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3. 등기종류별 신청현황과 분석 2012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1,597건을 등기종 류별로 살펴보면. 담보권설정 1,544건(96.7%), 변경 또는 경정 41건, 연장 2건, 말소 10건이다. 도 있다. 또한 담보동기 시행 후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등기(10건)가 다수 신청된 것은 등기원 인의 소멸로 인한 경우도 있겠으나, 당초의 등기신청 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상업등기소의 통지에 의한 담보권설정자변경등기(직권등기)가 25 ► 등기종류별 현황 건, 담보권설정이나 경정등기를 신청하였다가 취하 등기의종류 거 .... T ^ 비율 동산 1,307 설정등기 96.7% 채 권 237 동산 37 변경경정등기 2.6% 채 권 4 동산 2 연장등기 0.1% 채 권 。 동산 7 말소등71 0.6% 채 권 3 합 계 1,597 100% / 人+그-l 三:o (1,544) (2012.11.30 현재) 한 경우가 45건(설정 취하 35건, 경정 취하 10건), 각하2건이 있었다. 최초로 담보권을 창설하는 설정등기의 경우 근담 보권이 대부분이지만(1,515건) 보통의 담보권으로 신청한 경우도 있는데(29건), 보통의 담보권으로 신 청하였다가 근담보권으로 경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취 하 후 다시 근담보권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 된다. 보통의 담보권등기와 근담보권등기를 분명히 구별해야할것이다. 변경 경정등기 41건 중 담보권경정이 33건인데, 대 부분 담보목적물의 특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간혹 등기명의인표시경정(3건)과 담보권설정자경정(2건)이 있고, 담보권변경등기(3건) 4. 지역(법원·등기소)별 신청 현황과분석 담보등기 사무를 취급하는 전국 156개 등기소 에 2012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등기신청 건수를 지방법원별로 집계를 한 결과, 수원지법이 가장 많 은 357건이고, 다음으로 인천지법 196건, 대구지법 189건, 서울중앙지법 171건, 창원지법 139건, 광주 지법 133건의 순이다. ► 지방법원별 담보등기 신청 현황 신청 동산당보등71 채권담보등71 담보권설징자 지방법원 I 건수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서울중앙 171 80 37 117 51 3 54 131 40 의정부 78 42 30 72 6 6 48 30 인 천 196 94 71 165 31 31 125 71 ^ 원 357 249 80 329 28 28 277 80 _「- 춘 천 23 16 4 20 3 3 19 4 대 전 97 70 15 85 12 12 82 15 청 주 66 49 6 55 9 2 11 58 8 대 구 189 74 52 126 63 63 137 52 느:l 산 68 27 34 61 5 2 7 32 36 _「- 울 산 41 18 23 41 18 23 창 원 139 59 73 132 7 7 66 73 광 2 133 87 36 123 10 10 97 36 _「- 전 주 33 22 2 24 9 9 31 2 제 주 6 2 1 3 3 3 5 1 합 계 1,597 889 464 1,353 237 7 244 1,126 471 소이 말0` 問 정\ 경O ' 칭U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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