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신청현황 기타 2%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지방법원(서울, 의정부, 인천, 수원)에 접수된 등기사건은 802건(50.2%)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창원) ►등기신청 건수 상위 10위 등기소 순위 법원/등71소 신청 동산담보등71 건수 법인 상호 소겨I 1 서울중앙/등71국 171 80 37 117 2 인천/등71과 114 60 44 104 3 수원/화성 89 50 33 83 4 광주/등7|국 74 42 27 69 5 부산/등71과 68 27 34 61 6 수원/안산/등71과 67 60 7 67 7 대구/등71과 62 25 31 56 8 대구/칠곡 59 6 1 7 9 인천/부천/등기과 55 13 23 36 10 창원/김해 54 19 32 51 [참고자료] 일본의 채권 및 동신양도등기 현황 : 채권양도등기 등기건수 채권양도 채권질권 기타 소계 1998년 436 72 16 524 1999년 5,327 81 2,145 7,553 2000년 9,039 142 5,316 14,497 2001 년 12,779 161 8,625 21,565 2002년 17,110 411 14, 123 31,644 2003년 19,056 243 18 , 176 37,475 2004년 19,383 358 22,283 42,024 437건(27.4%), 호남권(광주, 전주) 166건(10.4%), 충청권(대전, 청주) 163건(10.2%), 기타(춘천, 제주) 29건(1.8%)의 순이다. 등기소별 등기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서울중 앙지법 등기국 171건(10.7%)이고, 그 다음으로 인천 지법 등기과 114건(7.1%), 수원지법 화성등기소 89건 (5.6%), 광주지법 동기국 74건(4.6%), 부산지법 등기 과 68건(4.3%),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기과 67건(4.2%) 의 순이다. 반면에, 제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단 1건의 담보등기도 접수되지 않은 등기소(42곳)를 포함하여 신청건수가 5건 이하인 등기소가 105곳(67.3%)에 이 르는등지역별 • 등기소별 편차가매우심하다 . • (2012.11.30. 현재) 채권담보등71 담보권설정자 법인 상호 소계 법인 상호 51 3 54 131 40 10 10 70 44 6 6 56 33 s 5 47 27 5 2 7 32 36 60 7 6 6 231 31 52 52 58 1 19 19 32 23 3 3 22 32 등산양도등기 l 채권의 등기건수 동산의 개수 동산양도 기타 소계 개수 7,441,407 38,403,589 64,769 ,255 59 ,504,969 72,665 ,200 79 ,886,747 88,9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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