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 신탁법 실무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6) -신탁을이용한재산의승계 신탁의 공시와 재산의 운용 및 승계를 중심으로 노 용 성 1 법무사(서울중앙)·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 연재목차 ,, ---- ----------- -------- \ . . . I ------------ I.신탁법의 기초 JI.신탁의 공시 I[.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I[.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N.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영 V. 신탁을이용한재산승계 (전 호에 이어) V. 신탁을이용한재산의승계1) 1.들어가는말 재산승계를 위한 민법상 제도인 상속법은 사망한 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를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다. 상속법은 유언에 의한 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보장 하고, 유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상 속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정상속은 민법 1) 여기에서 재산승계는 주로 포괄승계를 의미하나 특정 포괄을 구분하지 않은 개념이다. 에서 정한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에 따라서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이 귀속하게 되어 피상속인의 의사나 상속인의 행위능력 등 구체적인 사정들이 반 영될여지가없다. 물론 상속법에 의한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특정부분 을 귀속시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는 있 지만 한계가 있다. 이 유증이나 법정상속에서의 단편 적인 재산승계 형태와 대비되는 법제도가 신탁이다. 산탁은 영미에서 역사적으로 상속과 매우 깊은 관계 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신탁법」 상 신탁을 이용한 재 산의 승계로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 그리고 수익 자연속신탁이 있다. 이 중 유언산탁은 신탁설정의 한 방법으로 종전 「신탁법」에서부터 인정되어온 제도이고(종전 「신탁 법」 제2조,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은「신탁법」 개정으로 신설된 신탁유 형이다. 이 신탁유형들을 「신탁법」이 인정함으로써 유언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재산승계가 가능하고, 상 속절차의 투명성과 상속재산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 하게 되었다. 2. 유언신탁(법 제3조 제1 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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