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가.의의 위탁자는 유언의 방법으로 수탁자, 신탁재산, 수 익자 등을 정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유언은 유 언자가 자기의 사망과 동시에 재산관계나 신분관계 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 정한 법정 방식에 따라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다. 나.방식 이 유언신탁은 계약신탁(법 제3조 제 1항 제 1호)과 는 달리 그 방식이 엄격하다. 「신탁법표끈 유언산탁의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 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 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법정 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언신탁 역시 이에 따라야 한다.2) 그 유언신탁도 민법상의 유증과 마찬 가지로 신탁할 특정의 재산을 지정하여 신탁(특정 유 언산탁)할 수도 있고 신탁재산 전부 또는 그 중 일정 한 비율을 정하여 신탁(포괄 유언신탁)할 수도 있다.3) 다.유언신탁의철회 유언은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가 생존 중 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산탁도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철회 또는변경이 가능하다. 라.효력발생시기 유언신탁의 효력발생 시기는 유언이 민법 제1073 조 제1항에 의하여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 생하므로 유언신탁도 “위탁자가 사망한 때’’ 효력 이 발생하고,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 2) 이중기, 『신탁법』 p.49. 헌법재판소 2008,3,刃, 2006헌바 82 전원재판부 결정, 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073조 제2항). 만약 유언에 의하여 수탁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을 인수하 지 아니하거나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신 수탁자를 선임하여야 한 다(법 제21조 제3항). 3. 유언대용신탁(법 제59조) 가.의의 (1) 개념 위탁자가 자산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의 지위와 수 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한 때 부터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며, 위탁자(유언 자)가 자신의 생전의 의사표시로 사망 후 상속재산 의 귀속을 정한다는 점에서 민법상 유증과 동일한 효 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탁자가 생존 중에는 자 산을 수익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한 후에는 자신의 자 녀, 배우자 또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유언대용신 탁을 설정하면, 신탁을 통하여 위탁자 사망 후의 재 산분배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유증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된다. (2) 필요성 민법상 재산승계 수단인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법정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되는 등 경직되고 단 편적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다양한 의 사나 상속인의 행위능력 등의 사정을 반영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지 않고 위탁자 생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탄력적인 제도인 유 언대용신탁으로 위탁자(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 3) 최동식. r신탁법』 p.69. 임채응, r신탁법 연구』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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