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산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 자의 재산관리나 승계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 는 고령화 사회에서 신탁을 이용한 유언기능의 수행 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절차와 상속관리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상속재산을 전문적인 관리인이 개입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적극적인 활용 이 기대된다. 나.종류 (1) 유언대용의 생전산탁(법 제59조 제1항 1호)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이다. 이 신탁은 위탁자의 사 망 시점에 사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신탁으로, 위탁자의 생전에는 수익자가 따로 있고(위탁자일 수도 있다), 사후 수익자는 위탁 자의 사망 시에 비로소 수익자가 된다. 이 신탁과 유 언신탁(법 제3조 제1항 2호)은 수익자가 될 자로 지 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점에 있어서는 같으나 유언산탁의 경우에는 신탁 자 체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이 위탁자의 생전 에 이미 효력이 발생하여 존재하는 생전 신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위탁자의 사망 시까지는 수익자가 될 자인 점에서 위탁자의 사망 전에 이미 수익자가 되어있는 다음 (2)의 수익자와 다르다. (2)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하는 생전신탁 (법 제59조 제 1항 2호)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이다. 이 신탁은 생전신탁으로서 위 탁자의 생전부터 달리 수익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 후 수익자가 유일한 수익자이지만 신탁재산에 관한 급부청구권은 위탁자의 사망이후에만 행사할 수 있 는 점에서 앞의 (1)의 신탁과 다르다. 수익자의 지위 는 있지만 급부청구권은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급 부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은 위탁자의 사망시 점이나 그 이후의 일정 시점으로 정할 수가 있다. 그 러나 이에 대한 정함이 없을 때에는 위탁자의 사망시 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수익자의변경 유언대용의 신탁의 경우 위탁자는 사인증여에 준 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익자로 지정된 자 (사후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법 59조 제1 항 본문). 이 변경권을 배제하려면 신탁행위로 특별 히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 변 경권은 신탁행위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위탁자에 게 수익자 변경권이 인정되는 일반원칙(법 제58조 제 1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라. 수익자의 권리행사의 제한 (1) 위탁자 생존 중 수익자 권리행사 제한 유언대용신탁 중 위탁자 사망 후 수익채권이 발생 하는 유형의 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 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수익자로서의 권 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법 제59조 제2항 본문). 따라 서 수익자이지만 위탁자의 생존 중에는 신탁으로부 터 급부를 받을 권리는 물론 신탁에 대한 감시, 감독 권도 없다. 법 제59조 제1항 제1호의 유언대용신탁 에서는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이지 수익권을 가 지는수익자가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생기지 아 니한다. 또한 위탁자는 언제든지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탁자의 동의만 있으면 신탁을 종료시키거나 신탁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법 제59조 제2항 단서) 위탁자의 사망 이전이라도 수익자에게 신탁에 대한 각종 감시·감독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할수는있다. (2) 신탁에 대한감독 유언대용신탁에서 위탁자가 생존 중에는 수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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