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거나(법 제59조 제1항 1호)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동조 동항 2호) 수익자가 수행 하던 신탁에 대한 감시 ·감독권을 행사할 자가 없다.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에 대한 감독은 수익 자의 감독권을 대부분 위탁자도 함께 보유하고 있으 므로 위탁자의 감독권 행사에 의할 수 있고, 신탁행 위로 수익자에게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으 며, 신탁관리인을 선임(법 제67조 제1항, 제2항)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 철회가능신탁(revocable trust)과의 관계 영미에서 이용되고 있는상속수단인데 위탁자가생 전신탁을 설정하면서 철회권 또는 변경권을 유보하 고 자신의 생애 동안 수익권을 가지며 위탁자 사망 시에는 신탁행위로 정함에 따라서 수익권을 귀속시 킨다. 그리고 위탁자에게 철회권(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어 어느 경우에든지 위탁자 임의로 신탁계약을 철 회할 수 있다(미국통일 산탁법 제602조). 우리나라에서는 이 철회가능 신탁의 효력을 인정하 는 견해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신탁법은 유 언대용신탁의 유형을 도입하면서 이 철회가능 신탁 과는 달리 위탁자의 철회권(해지권) 인정원칙을 채택 하지 않고, 다만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사회경제적인 관점을 조화시켜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리 만 갖게 하였다(법 제59조 제 1항 본문). 4. 수익자 연속신탁(법 제60조) 가.의의 (1) 개념 (가)의미 수인의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유형의 신탁 이 일반적인 수익자 연속신탁인데, 수익자는 반드시 신탁 설정 시에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탁자가 살아 있는 생전신탁의 경우 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수익자가 순차적으로 연 속하는 수익자 연속신탁을 인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위탁자가 죽은 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 는 유언형의 수익자 연속신탁의 경우(신탁법」에서는 이 유언형의 수익자 연속신탁을 수익자 연속신탁이 라 한다), 민법의 유증 규정등과의 관계 문제로 명시 적인규정 없이는허용되지 않을것이다. 이 수익자 연속신탁은 전통적으로 영국에서 고유 한 토지제도와 결합하여 토지를 후대까지 보존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 제도인데,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익수익권(income interest)과 원본수익권(capital interest)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수익수익자와 원본 수익자가 존재하게 되면 각 수익권을 연속하게 할 수 있다. 4) (나)신탁법의규정 「신탁법호: 신탁행위로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새로 수익권을 취 득하도록 하는 뜻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타인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여(법 제60조) 유언형의 수익 자 연속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다)유증과의관계 수익권의 순차적인 취득이 수익자의 사망을 원인으 로 하는 경우 민법상 유증과의 관계에서 그 효력의 유 무가 문제된다. 예를 들면 A가 유언으로 처에게 특정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처의 사망 시에는 자식들 중 장 4) 예를 둘먼 A에게는 그의 생존 동안 그리고 A 사망 시에는 B에게 수익수익권을, B 사망 시에는 C에게 원본수익권을 각 수여할 수 있고, A에게는 그가 2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후 B에게 10년간 수익수익권을, 그 후에는 C에게 원본수익권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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