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남에게, 장남이 사망 시에는 손자들 중 장손에게 이 부동산의 권리를 귀속시키도록 하였다면 이 유언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처의 수유자 또는 상속인에게 승계하여야 할 민법상 재산승계절차가 A의 의사로 왜 곡되고. 처의 소유권은 생존 동안만 인정되는 결과가 되어 민법상의 소유권의 법리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수유자가 연속되는 유증은 무효지만 위와 같은 경로로 수익자가 연속하는 신탁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연속하는 수익자는 신탁재산의 소유권 아 아닌 수익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소 유권자는 여전히 수탁자이며. 신탁재산원본이 이전 되면 신탁의 종료를 의미하고 더 이상 연속하는 수익 자가 등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익자의 사망에 의해 수익권이 소멸하는 것은 신탁행위로 수 익자가 향유할 수 있는 기한이 제한된 권리내용으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5) (2) 필요성 신탁법 제2조에서 정한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 라 한다)”는 1인이거나 수인일 수 있고 동시에 존재 하거나 순차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며, 더욱이 현존하 지 않을 수도 있고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 도 아니다(법 제67조). 그러므로 재산승계 수단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언형의 신탁을 함에 있어 서도 위탁자가 다수의 수익자들을 순차적으로 설계 하게 하여 산탁의 유연성과 편의성을 높게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영미 신탁법과 같은 영구 불확 정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6)이 없고, 위탁자가 생전에는 자신을 수익자로, 자신의 사후에 는 부인을 수익자로, 부인의 사후에는 다시 자녀를 연속하여 수익자로 하는 신탁은 가족산탁에 있어서 편리하고 유용한 재산승계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를인정할필요가있다. 나.존속기간 (1) 입법례 프랑스나 영미법은 수익자 연속신탁을 포함하여 신 탁 일반에 대해 존속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고, 일본 은 수익자 연속신탁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을 30년으 로 제한하고 있다.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지나치게 장기간 신탁의 제한을 받은 재산으로 두면 법률관계의 혼란가능성,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의 경 제적 효용가치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이다. (2) 신탁법의 태도 수익자 연속신탁이 회사제도와 유사한 기능이 있 고, 민법 등에 소유권의 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법리가 없어서 일반 사법의 법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산탁법」에서는 신탁 일반이나 수익자 연속신탁에서 존속기간을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 (3) 해석론 신탁 일반이나 수익자 연속신탁의 신탁기간이 어 느 정도의 기간인지 심지어는 영구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지만 「신탁법」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 고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신탁의 존속기간 을 일반적으로 정하는 것은 신탁제도의 다양하고 유 연한 활용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기간 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5) 2011.6.2. 국회의원 우윤근 의원 등 주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 최수정, 「신탁과 상속」 p.7. 6) 영구불확정 금지의 원칙(rule against perpetuities)이란 재산 승계수단으로 신탁을 설정하거나 일련의 수익자에게 순차적으로 수익권을 귀속시키는 경우에 이 신탁의 존속기간을 일정기간 측 영구기간(perpetuity period)내에 확정되어야 (vest)한다는 원칙이다. 이 영구기간은 특정된 자의 사후로부터 21년이며 그 기간 내에 확정되지 않은 신탁은 무효가 된다 신탁재산이 신탁의 구속을 받아 오랜 기간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영구불확정 금지의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변화도 많아 영국에서는 종전의 영구기간 대신에 최장 80년의 기간을 신탁증서에 정할 수 있게 하71도 하였다 (perpetuittues and Accumulations Act 1964, S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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