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제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신탁재산이 지나치게 장기간 신탁의 구속 을 받아서 생긴 사회경제적 손실과 위탁자의 재산처 분의 자유간의 균형점에서 보더라도 지나치게 장기 간의 수익권의 귀속이 불확정적이거나 수익자가 연 속되는 때에는 신탁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존속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선 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라는 일반조항(법 제5조, 민 법 제103조)에 기준하여 당해 신탁의 구체적인 사정 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이에 대한활발한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다. 수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 수익자 연속신탁에서 수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탁은 종료하고(법 제98조), 귀속권리 자를위한법정 신탁이 존속하게 된다(법 제101조제 4항). 그런데 수익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서 신 탁이 종료되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 키는지에 대하여 「신탁법표E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 았으므로 신탁종료 시 귀속권리자에 관한 일반규정 에 따라 위탁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신탁재산이 귀 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법 제101조 제 2항). 다만, 일반규정에 따라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잔여재산이 귀속되도록 하려면 위탁자의 사망 후 수 십 년이 지난 후의 상속관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 로 수탁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단점이 있으나 이 는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라.유류분과의관계 (1) 민법의 유류분과 신탁법 민법은 피상속인에게 생전 처분이나 유언에 의한 처분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자유를 인정함과 동시에 상속인들에게는 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 상응하는 유 류분(민법 제1112조)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 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로 상속재산 의 일정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보장(민법 제1115조)함 으로써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이해를 조정하고 있다. 위탁자가 생전 신탁이나 유언 신탁을 설정하여 위 탁자의 재산이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과 정에서 유류분의 침해와 그 반환이 문제된다. 그러나 「산탁법운 유언대용신탁, 수익자 연속신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유류분과의 관계에 대한 별도 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신탁과 유류분 관계에 관 하여서는 신탁의 특질을 참고하면서 민법의 일반 법 리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 (2) 신탁과 유류분 침해 (가)유류분침해 유 류 문 은 상속개시 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 제한(민법 제1113조) 금액을 기초 재산으로 하고 여 기에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을 곱하면 각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이 나오는데,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에 의하여 실제 취득한 재산액이 이 유류분액에 미치 지 못하는 때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한다. (나) 신탁과 유류분 침해 위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하여 유류분 권리자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민법 제111조 제1 항), 이 청구권은 그 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하여 야 할 증여나 유증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1117조).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는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도 다르지 않고 유류분에 관한 민법규정은 강 행규정이다. 유언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신탁의 경우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은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이 되었고, 이 신탁재산은 위탁자인 피상속 인은 물론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분되는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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