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가지기 때문에 신탁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민법 제1113조 제1 항)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일응 본다. 그리고 피 상속인이 생전에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때에는 당해 수익권은 기초재산에 당연히 산입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서 한 증여는 기한의 제한 없이 기초 재산에 산입되고(민법 제1114조) 여기에서 증여는 증여계약 이외의 모든 무상처분을 포함하므로, 결국에는 무상 편무계약인 신탁계약도 위 증여와 같이 보아서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신탁을 설정하거나 유류분 권리 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설정하였다면 기간에 관 계없이 기초재산에 신탁재산을 산입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유언신탁은 유언의 효력 발생에 의해 비로소 설정되므로 신탁재산은 유증의 경우와 같이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가 없다. 그리고 유언대용신탁이나 수익자 연속산탁 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수익자로 지정되었다면 당해 수익권은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으로 상속이익에 포함되어산정된다. (3) 신탁과 유류분의 반환 (가)당사자 일반적으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반환청구 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의 수증자 또는 수유자, 그 포괄승계인이다.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생전에 유일한 수익자였고, 위탁자 사망 후 다수의 수익자가 원본 수익권을 취득한다면 유류분 권리자 가 수익자를 상대로 각 수익권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 환청구권을 행사하면(민법 제1115조 제2항) 될 것이 지만 수익자가 연속되고 수익권의 내용이 다양하게 설계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로서는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누구를 상대로 얼마만큼을 반환 청구 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직 현존하지 않거나 확정되지 않은 수익자 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탁 재산에 대한 유류분 권리자의 반환청구 상대방은 원 칙적으로 수익자인데 수익자 연속신탁이나 유언대용 신탁에서 수익자와 수익권의 내용이 연속적, 다각적 이어서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기 어려울 때에는 수 탁자를 반환청구의 상대방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인 데, 이에 대한 문제도 많을 것이다. (나)반환방법 유류분반환 청구에 있어서 그 반환대상은 원물반 환이 원칙이고(다수설),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런데 수익자를 상 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자가 원본수익자 가 아닌 한 원물인 신탁재산의 반환은 불가능하므로 원물에 갈음하는 대상물로 수익권을 반환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수탁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 탁재산의 반환은 가능하지만 신탁재산의 반환이 신 탁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만들어 신탁의 종료에 이르 게 된다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가액반 환에 의한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5.소결 신탁제도는 연혁적으로 상속과 밀접한 관계에 있 고, 편리한 재산승계수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나 활용이 미미했던 것은 법적 기반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 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재산의 보전이나 현대적인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 고 사회 환경과 가족관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재산 에 관한고정관념의 변화에 따라서 특히 재산승계수 단으로의 신탁의 역할이 막중한 현실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신탁법」 개정에 의해서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 연속신탁이 명시적으로 인정된 점은 고무적 이나 재산승계를 위해 신탁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필 수적인 민법과의 관계에 대한법의 장치와논의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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