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신탁법」 개 정을 계기로 실무에서는 재산승계를 위한 신탁 상품 을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 를기대해본다. 또한 단순한 상속이나 유증보다 편리한 재산승계 수단인 신탁유형이 활성화되는 데는 실용적이며 간 편한 절차 규정이 「부동산등기법」이나 「비송사건절차 법」 등 관련법에 마련되어야 하고 세제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본다 . • •참고문현 ` ```` ````` ``` I> 2010. 2.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신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서 I> 2010. 2. 법무부, 『신탁법개정안 해설』 I> 2011. 6. 국회법사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진, 신탁개정안 검토보고서 I> 2011. 6. 국회의원 우윤근 주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토막소식 대응 세미나 자료. 최수정(신탁과 상속), 이연갑(신탁재산 공시와 강저1집행) I> 이중기 저, 『신탁법』, 삼우사. 2007 I> 임채웅 저, 『신탁법연구』. 박영사, 2009 I> 임채옹 저, 『신탁법연구 겁 박영사. 2011 I> 최동식 저, 『신탁법』. 법문사. 2006 I> 이재욱 이상호 공저,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I> 최수정 저, 『일본 신 신탁법』. 진원사. 2007 I> 최수정 저, 『신탁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 2010 I> 홍유석 저, 『신탁법(전정판)』. 법문사. 1999 I> 송현진 • 유동규 공저, 『조해 신탁법』, 진원사. 2012 I>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실무 |I| 』. 2007 I> 법원행정처,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I> 신현기. 배종국 공저, 『부동산등기법(각론)』, 법률서원. 2011 I> 곽윤직 저, 『물권법(제7판)』 I> 『대법원 판례해설』 44호 법원도서관. I>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기재례집』, 『부동산등기선례해설집 11 』. 그외논문다수 ` 대법원에 「법무사법」, 「민사소송규칙」 개정 건의 경공매 권리분석 추가 등 업무 확대, 당사자 위임 당해 소액사건에 한해 소송대리인 가능토록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대법원에 「법 무사법」 제2조(업무)의 법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법무사의 소액사건에 관한 소송대리권 부여를 위해 「민사소송 규칙」 개정을 건의하였다. 「법무사법」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법무사 의 업무 법위에 부동산 경공매사건의 권리분석 업 무 추가, 집행관에게 신청하는 강제집행사건의 대 리행위 명문화, 조정 및 화해절차에서 법원 허가를 받아 당사자를 대리하는 행위, 법원 또는 행정기관 의 위촉에 의한 법률상담위원 또는 조정위원 등의 업무행위, 법률 상담 또는 자문과 계약서 동의 작성 행위,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관리인, 관재인, 성년(임의)후견인이 되는 행위, 출입국 민원대행 업 무 등 행정기관에 신고신청의 대리 업무 등을 추가 하는 등으로 세분화, 구체화하였다. 한편, 협회는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 자격의 예외)에서 위임한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제 2항을, 당사자로부터 위임받는 소액사건의 경우는 영세서민들의 실제 법률조력자인 법무사에게 소장 이나 답변서 등의 작성을 위임한 당해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무사로서 당사자의 능력과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 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토 록하는방향도 건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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