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실무포커스 ► 민사집행 실무 채권의압류가능성과 양도가능성의관계 추심권 없는, 또는 추심권이 재한되는 채권양도의 존재가능성과 관련된 실무상의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법 정책적 해석론 박 준 의 I 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압류금지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까? 만약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수인은 제한 없이 추심할 수 있는 것 일까? 또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서 더라도 압류금지 부분은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일까. 본 글에서는 채권의 양도 가능성과 압류금지 채권과의 관계에서 문제된 두 개의 판례(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를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해 살펴보고, 실무상 문제검과 법 정책적 문제제기를 통해 실무의 혼선을 정리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필자주〉 I.논의를시작하며 채권압류에서 압류되는 금전채권은 압류할 채권 또 는 피압류채권, 압류채권 등 실무상 여러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채권집행의 3당사자(三當事者) 구도 에서 압류할 채권은 피압류적격(被押留適格)이 인정 되어야 한에 의문이 없고, 필자는 이를 집행 채권자 의 시각에서 파악하여 ‘압류채권의 대상적격'이라 부 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私見).2) 여하튼 모든 금전채권이 채권집행의 대상적격(對象 適格)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입법정책적인 이유로 또 는 법적 성질상의 이유 등으로 압류 자체가 될 수 없 는 금전채권이 상당수 존재한다. 주지하듯 2005년 12월부터 독일의 선진입법을 모델로 사법보좌관제 도가 계수(繼受)·시행된 이래 「사법보좌관규칙」에 따 라서 집행법원 내의 (감독)법관과 사법보좌관의 사 무 분담은 나뉘어 있다. 즉, 집행업무의 중심축은 사 법보좌관으로 이동하였으며,3) 압류 및 현금화 명령의 발령은 사법보좌관의 원칙적 업무가 되어 있는 것이 1)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도서출판 유로 2012) p.22 이하, 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상)』 (법률정보센타 2007) p.40 이하, 2)박준의, 위의 책 3) 이시윤, r신민사집행법』(박영사 제5판, 2009) p.60 등 참조. 이시윤 박사님의 2010년판 아후 같은 책에는 좀 더 명확하게 ‘중심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집필시간 마감상 책 면수를 인용하지 못함에 독자의 앙해를 구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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