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다.4)5) 따라서 실무에서 사법보좌관은 압류추심 또는 전 부명령신청서 등을 심사할 때 그 별지 목록 기재 중 압류할 채권의 기재를 잘 살펴 이것이 과연 압류금 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도 면밀히 검토 하여야 한다. 예컨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급여채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 등이 피압류 채권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각 압류되는 금원 중 일정 금액은 해당 개별법에 의하여 압류금지재권이 된다. 따라서 그 해당되는 부분은 압류 자체가 가능하지 않 다.6) 이와 같이 「민사집행법/-Ol- 또는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한다. 압류채권이 대상적격을 갖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이 아니어야하고, 채권이 양도할수 있 는 것이어야 하며{현금화(換價) 가능성의 존재), 원칙 적으로 압류 당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재산권이어야 하고, 채권이 금전적으로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한 다. 또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속하여야 함 은물론이다. 7) 그런데 압류금지채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것일까. 만약 양도가 가능하다면 양수인은 제한 없이 추심할 수 있는 것일까. 또한 양도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서 더라도 압류금지 부분은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는없는것일까. 이하에서는 채권의 양도 가능성과 압류금지 채권 과의 관계에서 문제된 두 개의 판례(대법원 1988.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를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의문에 대해 살펴본다. 나아가 여기서 실 무상 문제점과 법 정책적 문제제기를 통해 실무의 혼 선을정리하는데 일조하고자한다. l[ . 채권의 양도가능성 = 현금화 가능성 (現金化 可能性)의 존재’ 요건 1.서설 채권이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채권 집행의 대상적격 요건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이라고 할 수 있다. 양도 가능한 채권이라는 것은 현 금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 야한다. 그러나 m.이하후술하는판례에 따르면 임 금채권의 양도는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양수인의 추 심권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이 양도 가능하다는 의미와 현금화 즉, 통상적으로 추심이 가능하다는 의 미를 다른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본고 의 결론에서 비판했듯이 옳지 아니하다. 항을 바꾸어 먼저 양도 가능성의 일반론을 살펴본다. 2. 양도금지채권 일반론 금전채권 집행의 대상이 되는 압류채권은 양도가 4)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각 호의 업무 가운데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E梧춥 각 호와 같다. (1호 내지 8호 생략) 9호. 「민사집행법」 제223조 내지 제251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다만, E돋} 각목에 해당하는 사무를 제외한다 가.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채권추심액의 제한허가 나.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현금화명령 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5) 사담이지만 최근 논현동 대한법무사회관에서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초청으로 채권집행 특강을 한 번 한 적이 있댜 그런데 참가한 실무가 분들 중에 이러한 집행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적잖아 놀랐다 6) 만약 압류명령 신청인이 신청서 별지목록 압류할 채권의 기재에, 그러한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하고 압류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사법보좌관은 압류금지 부분에 대한 일부 취하의 보정명령을 발해야 한다. 일부 취하의 보정명령이란 " 0 0 0 법에 기한 ... 압류금지부분은 이를 제외한다”는 식의 기재를 추가하라는 의미의 보정명령을말한댜 7)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박준의, 앞의 책 26면 내지 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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