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야 한다. 채권의 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은 채권 의 귀속 주체가 바뀌는 것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채권 의 귀속 주체가 변경될 수 있어야 전부명령과 같은 환 가(현금화)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압류채권의 양도성은 채권집행의 종국적 목적인 현금화 내지 배당 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정법상 또 는 이론상 채권의 양도성이 부정되는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 가능성 도 압류채권의 대상적격 요건에 열거되고 있다. 가. 법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부양청구권(민법 979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청구권(동법 32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0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동법 86 조) 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 여 양도가금지가된 채권은상당히 많다. 최근판례는법인묘지 사업을허가받은재단법인이 8) 대법원 2009.6.19.자 2009□1901 결정 [분앙권압류명령]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허가받은 법인에게 전속되며, 장사동에 관한 법률상 양도 금지된 권리라고 하여 강제집행 대상적격을 부 정하였다. 8) 다만 절대적으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보다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 제2호와 같이 일정한 경우 양도·압류 및 담보제공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에 대하여 그 교부청구 권을 압류하는 것이 금지될 뿐더러 양도 역시 원칙적 으로 허용되지 않는다.9) 10) 이것은 채권의 목적,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 제하여야 하는 성질상의 제한으로 볼 수도 있다. 최 근 무상보육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원에 보조되는 금원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성질상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4항.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39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받고 분앙하기 위한 사설 법인묘지는 그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만이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10만m' 이상의 규모로서 설치 • 경영할 수 있고 위 재단법인 이외의 자는 이러한 법인묘지를 설치하여 분양사업을 경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허가받은 재단법인 이외의 자가 재단법인으로부터 법인묘지 일부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받아 일반에게 재분양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3.22. 선고 93C.l606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법인묘지사업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 그 묘지에 설치한 분묘의 이용권을 분양하는 권리는 그 허가받은 법인에게 전속되어 법률상 그 앙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9) 대법원 1996.12.24.자 96마1302,1303 결정 [결정요1.1]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 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수수, 결 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사립학교법 제29조는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0|라 볼 수 없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한 채무명의로써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0)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참조. 제22,E(용도 외 사용 금지) (j)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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