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채권의 성질이란 채 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이 동일성을 잃게 되거나 채권 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속성을 말한다.11) 첫 째,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 권, 예컨대 계약에 의하여 특정한 사람을 부양하게 하는 채권과 같은 경우는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성질상 양도가 불가능하다. 둘째, 채권자가 변경되면 채권의 행사에 커다란 차 이가 생기는 채권, 예컨대 위임인의 채권, 종신정기금 채권 등도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한 양도될 수 없다. 셋째 특정한 채권자와의 사이에서 결제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채권도 양도가 금지된다. 상호계 산에 산입된 채권r상법」 72조 이하), 당좌대월계약상 의 채권이 여기에 해당된다. 당좌대월계약관계의 존 속 중에는 대월채권은 당좌예금과 상호계산의 관계 에 서기 때문에 은행이 계약존속 중에 그 계약에 포 섭되어 있는 대월채권을 양도하면 그 양도는 무효가 된다. 12) 넷째, 특정채권에 종된 채권도 성질상양도가불가 능하다. 예컨대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채권과 보증 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주체를 달리하여, 주채무자의 항변권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인의 권 리가 침해되는 등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반하고, 주채 권을 가지지 않는 자에게 보증채권만을 인정할 실익 도 없기 때문에 무효이다(판례).13)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전세권과 분리양도 부정설은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의 채권이므 로 조건부 • 기한부 채권의 양도가 허용되는 한 그 양 도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전세권의 용익물권 성 이외에 담보물권성까지 고려한다면 전세금반환청 11) 주석 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3판) p.533 12) 위의 책 p.535 13) 대법원 2002.9.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 및 채무부존재확인] 14) 주석 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3판) p.536, 1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9) p.686, 구권은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성 질을 띠게 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 때문에 전세권 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14)고 하며, ®분리양도 긍정설은 전세권의 소멸전이라도 전세권과 분리하여 ‘장래의 채권’인 정지조건부의 반환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전세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용익물권으로 서의 전세권의 소멸로 전세금반환채권이 성립될 때 종국적으로 채권을 취득한다15)고 한다. 판례16)는 전세권 존속 중에는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여 @설의 입장으로 보인다. 3. 압류금지채권 부분의 양도가능성에 대한 견 해대립 양도 자체가 금지되지 않고 압류만이 금지된 채권 은 양도될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에 대하여 전혀 명정(明定)하고 있 지 아니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17)독일민법 제400조 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 여 압류금지채권의 양도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독일 민사소송법 제850조 이하에서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를 일정한 한도까지 금지하고 있다.18) 그러므로 우리 나라· 일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민법학계에서 큰논의가 있었는데19)크 게 두 개의 견해대립이 있다. 즉 독일민법과 같은 규 정이 없는 이상 반드시 그와 같이 해석할 이유가 없 고, 압류금지채권의 양도성 유무는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다수설)와 원칙적 으로 압류금지채권은 양도성도 부정하여야 하고 압류 16) 대법원 2002.8.23. 선고 2001Cf69122 판결 [전부금] 17) 서민. 퇴직금채권의 앙도성. 민사판례연구 12집 (1990) p.73 18) 서민, 위의 논문 p.73. 19) 상세한 내용은 주석 민법 채권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3판) p.547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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