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금지의 근본취지를 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적으로 양도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그것이다. 소수설 중 일설은 임금채권의 양도성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논하였는 바 무제한적으로 양도성을 인정 할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압류 가 가능한 범위에서만 이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다.20) 즉, 압류금지 부분은 양도 자체를 부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통설과 실무는 압류금지 채권 부분도 양도가 가능하다는 데에는 견해가 거의 귀일되어 있는것같다. 다음 m.항에서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 소 수의견 모두 압류금지채권의 양도가능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요컨대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를 열어서 압류금지채권이라 하더라도 양도가 인정된다는 전제 아래 임금직접 지급원칙을 정한 「근 로기준법」 제43조21)와의 관계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뉘었던 것이다. I[ . 임금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액을 채권양 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한 자의 법적 지위 정작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것은 ®험금채권의 양수 인이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인 바, 아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본격적으로 케이스화 되어 논쟁이 일었다. 마찬가지의 논리구조로 최근 집행법원 배당실무에 서 문제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채업자가 최우선소액보증금(= 압류금지채권)을 포함하여 배당을 청구한 사례이다. @의 사례는 항목을 바꾸어 w.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0) 서민, 위의 논문 p.87, ► 사실관계요약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소외 최00(=집행채무자)는 이 사건의 피고 한국전기통신 공사에 근무하다가 1986.7.28에 퇴직하였는데, 피고에 대하 여 8,397,140원의 퇴직금채권이 있었다 원고 이00은 집행 권원에 의하여 집행채무자 최00가 제3채무자인 피고 한국전 기통신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퇴직금채권 중 2,220,792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되자 이 금원을수령하였다 고후위 퇴직금총액의 1/2의 범위 가운데 원고 이00이 수 령해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977,778원에 대하여는 원고 가 별개의 집행권원(청구금액 3,446,947원)에 기하여 압류전 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외 강00도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두 결정문이 동일자에 송달되어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게 되 자 피고 공사는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압류가 경합되어 채권을 만족하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집행채무자인 최00의 피고 공사에 대 한 나머지 퇴직금채권 4,198,570원(퇴직금총액의 1/2이 다) 중 3,446,947원의 채권율 1986.10.18 집행채무자 최 00로부터 앙도받았고, 같은 달 20일 최00는 피고에 게 채권양도통지를 했다. 그런데 피고는 채권양도통지 후 1986.11.3 나머지 퇴직금을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 지 아니하고 퇴직자 최00(=집행채무자)에게 지급하였다. 1. 다투어진 쟁점과 1 상항소심대법원의 판단 원고는 채권양수인의 지위에서 피고 한국전기통신 공사에게 양수받은 채권액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 는 ®퇴직금은 「민사소송법」 상(이때는 「민사집행법」 제정 전이다) 그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는 근 로자의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므로 이에 위반하는 채권양도는 21)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임금은 통호K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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