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무효라는 점(쟁점 1),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후 인 같은 해 11월 3일에 이미 최0 0에게 남은 퇴직금 을 전액 지급하였으니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쟁점 2)고 항변하였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 며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는 대법 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쟁점 1.에 대하여는 1심, 항소심, 대법원이 일치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압류금지채권부분의 양도도 유효하다는 입장인 것이다.22) 문제는 쟁점 2.였다. 2 채권의 귀속과추심권의 분리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논리적 귀결) 대법원23)의 다수의견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제 1항 (許: 현행법은 43조)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 정하는 한편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 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 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 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 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소수의견(대법관 윤관, 대법관 김상원)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성질 의 것이라면 그 임금채권의 양도에 의하여 임금채권 의 채권자는 바로 근로자로부터 제3자로 변경되고 이 때 그 임금채권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관계를 떠나 서 사용자와 그 양수인과의 관계로 옮겨지게 됨으로 써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직접 그 지급을 구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24) 요컨대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에 따르면 채권양 수인이 채권을 유효하게 양수하고서도 추심권을 갖 지 못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는 양수인이 집행불능의 채권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겠다.25) 대법원의 입장은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은 임금채권 의 양도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양도 계약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하지만, 사용자가 양수인 에게 지급하는 것 및 양수인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22) 서민 교수는 이에 반대. 상세한 내용은 각주 20) 논문해당부분을 참조 그런데 후술하는바와 같이 서민 교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과 같아진다. 압류금지부분은 앙도가능성아 없으므로 앙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추심권의 귀속을 주장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23) 대법원 1988.12.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앙수금] 24) 판결문상 언급된 소수의견의 논지를 더 소개해둔다. ” ••• 한편 채권앙도는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적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면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은 그대로 앙수인에게 귀속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도 앙도인으로부터 앙수인으로 변경되어 앙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양수채권의 실체적 권리와 추심권을 아울러 주장할 수 있게 된다 .•• 이렇게 볼 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이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밝히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이 있음을 전제로 그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법뮬관계를 규제하려는 것이지, 근로자로부터 그 임금채권을 적법하게 앙수받은 제3자와의 간접적인 법률관계에까지 이률 끌어들여 앙수인에게까지도 사용자가 이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풀이되지 아니한다. 다수의견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그 채권에 관한 실체적인 권리만을 갖고 있을 뿐 그 추심권은 여전히 근로자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채권에 대한 실체적안 권리와 추심권을 분리하려는 태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의 본질이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하여 사실상 임금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부당하다 . ••• 근로자가 일단 자유의사에 따라 임금채권을 앙도하여 버렸는데도 이를 사용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앙수인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나 앙수인에게 번거로운 부담만 더하여 주는 것이고, 만일 임금채권을 앙도해 버린 근로자가 그 후 위 규정을 들어 앙수인에게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아미 양수인에게 지급해 버린 사용자에게 다시 그 임금의 지급을 구하게 된다먼 그들 사이에 또 다른 분쟁을 일으킬 우려마저 낳게 할 뿐이다 " 25) 박준의, 앞의 책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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