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이다. 26) 3.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의 타당성 무룻 채권은 청구력과 급부보유력을 본질적 내용으 로 하는 권리안데 전합판 다수의견은 채권양도가 유 효하다고 하면서도 청구력은 없다는 것이라면, 청구 권의 이전이 없는 채권의 양도가 되어 무의미하고 채 권양도의 개념 자체에 반한다. 만약 다수의견이 청구권은 이전되지만 급부수령권 은 불이전되는 것이라는 뜻이라면 채권의 귀속과 추 심권의 주체가 분리되는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 수의견[(각주 24)의 색글자 부분]이 타당하게 문제점 을 지적하고 있다.27) 4. 채권의 귀속과 추심권의 분리가 가능한 사 안들과 위 판례사안의 차이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근거로 집행채무자의 제3채 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얻는 경우 추 심권은 채권자에게 귀속되지만 압류된 채권의 채권 자 즉 채권귀속자는 집행채무자(=피압류채권의 채권 자)가된다. 이러한논리구조는채권자와채권의 질권자도마찬 가지인데 채권의 귀속과 추심권의 분리가 가능한 경 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의 실질관계는 전혀 다 르다. 위 판례사안의 집행채무자이자 근로자인 최00는 채권양도 후에도 자신이 추심권을 유지한다고 해서 추심한 채권이 종국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될 경제적 이익이 없다. 오히려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채권압류 • 추심의 채권 자, @질권자에 비견될 수 없다. N. 임대차보증금중최근개정「민사집행 법」에 의해 압류금지채권으로 된 부분 을양수한자의지위 - 즉 ‘소액보증금 중 최우선소액’ 1.문제의제기 집행권원 실무를 하는 사법보좌관으로서 배당절차 를 진행해 보면 임차인이 자신의 생활이 곤궁해지자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자에 게 돈을 빌린 경우를 보게 된다. 돈을 빌려준 대부업 자는 임차인이 살던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면 임차인 의 위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채권양도계약 서 등을 제출 자신에게 직접 임차보증금을 배당해 달 라고 주장하는 실제 사례들이 그것이다. 이 문제는 「민사집행법」 상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 소액 보증금이 압류금지채권이 되 었으므로28) 압류금 26) 한일환,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앙도가능성.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3집 p.72에서는 위 견해가 일본 및 우리 나라의 노동법 학자들의 통설적 견해이고. 일본최고재판소 판례(소화 43.3.12.)도 이 견해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88) p.246. 박상필, 한국노동법 (대왕사 1983) p.405에서도 같은 견해이다. 언급되는 최고재판소 판결은 소호f 43년(1968년) 3월 12일자로서 民集 22권 3호. p.562에 실려있다 27) 같은 취지에 서민, 앞의 논문 p.83. 28)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 7.23. 2011.4.5.>1호 내지 4호 생략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설 2010.7.23 및 동일자 시행〉 29) 아래 김형석 교수님이 각주 30)논문에서 언급하신 사실관계는 E듐층과 같다. ® 갑은 2003.5.2. 을로부터 X 주택을 임대차기간은 2003.5.23.부터 2005.5.23.까지로 정하고.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을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03.5.23. 입주하였고. 그 무렵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 후 갑은 2005.4.11. 을과 X에 관한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2007.5.23.까지로 연장하였댜 @ 원고는 2004.6.14. 갑에게 60.000.000원을 변제기 2005.4.14.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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