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지채권의 양도 가능성 문제와 양수인의 추심권행사 문제와 동일한 구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임차 권과 분리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의 양수인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가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본 후 이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29) 대법원은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이 상고한 배당이의 사건 상고심 판결 이유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 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 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 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 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 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 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 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 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라고설시하였다. 3. 임차권과분리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가능성 및 추심권의 행사 가. 분리양도계약의 유효성 (1)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의 유효성 논의 : 앞서 본고 Il.의 2. 양도금지채권일반 론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장래의 정지조건부채권 으로서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 • 판례이다. (2) 임차보증금의 경우 : 이에 비추어 볼 때 임차 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하는 것 역시 장래의 정지조건부채권양도로 보아 이를 부정 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분리양도의 유효성이 아니라 양수인이 승계인으로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자로서 인 지위까지 승계할 수 있는가 여부에 있는 것이다. 위 2010다10276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최근 학계30)의 유력한 비판이 있고, 올해 서울 고등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 는 판결을 하여 대법원의 재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필자도 대법원의 견해를 납득하기 어렵고 집 행법원 실무도상당수 이를따르지 않는듯하다. 나. 추심권의 행사에 있어서 임차권자의 우선적 지위 를승계하는지여부 지면관계상 상론(詳論)이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기술하겠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임차보증 대여하면서 대여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으로부터 X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앙도받았고, 을도 당일 채권앙도를 승낙하였다. @ 병(갑의 남편)은 을로부터 X를 매수하여 2006.10.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는 소유권취득 당일 피고 은행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6.11.23. 피고 2, 3에게 채권최고액 75,000,000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 피고 은행의 경매신청(근저당권 실행)으로 2007. 8. 14. X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자, 피고 은행과 피고 2, 3은 각각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원고도 2007.9.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자격으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 x는 2009.2.11. 겅애절차의 매각기일에 219,9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경매법원은 2009.3.9.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후의 실제 배당할 금액 216,839,474원 중, 180,000,000원을 피고 은행에게 2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고 36,619,054원을 피고 2, 3에게 3순위(근저당권자)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9.3.9.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30) 김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반환채권의 분리앙도와 앙수인의 우선변제 _ 대판 2010.5.27., 2010다10276 법조 통권656호(2011.5) (법조협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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