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금반환채권을 우선변제 받는 모습은 세 가지로 구분 할수 있다.31) 그 중 위 대법원 판례사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대항력을 취득하였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 조 참조)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인은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경매 또는 공매의 환 가대금에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후순위권 리자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의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동법 제3조의2 제2항)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압류금지채권의 양도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세 번 째 유형 즉, 「주택임대차보호법P} 그 시행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차인이 갖는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 선변제권(동 법 제8조, 동 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을 양수안이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논의해야 하는 데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다면 최 우선소액보증금은 압류금지채권도 양도 가능하다는 통설과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당연히 양도가 인정되 고, 나아가 이하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대설과 올 해 서울고법 판결을 지지할 때 추심까지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의를 함께 진행하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해 서울대 김형석 교수는 대법원이 전 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에 관한 법리를 임대차보증 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에 전용하여 두 사안유형의 법리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시면서 대상판결 의 결론은비판한다. 즉, 주택임대차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반환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무담보의’ 즉, 우선 변제권이 없는 채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점에서 전세금반환채권의 법리와 유사한 모습을 보 이지만, 전세권과 주택임대차의 법적 성질의 차이를 고려하면 @전세권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민사집 행법상 불가피한 결론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을 분 리양도 받은 양수인은 비록 우선은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지만 당사자의 약정과 같은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양도인인 전세권자에 대해 전세권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서 양수인은 담보물권으로서 전세권을 취득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권 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 채권을 분리양도 받은 사람은 통상 이러한 권리를 가 질 수 없는 점에서,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반환채권 의 분리양도에 관한 법리를 전세권과 일치시킬 수 없 고 오히려 전세권과 임차권의 법적 성질의 차이를 고 려하여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다. 32) 생각건대, 대법원의 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차권의 양도 없이 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대항력과 확정 일자의 요건이 유지 되고 있어도 동법이 부여하는 우선변제권은 인정되 지 않아 양수인은 일반채권자의 지위만을 가지게 된 다고 이해하는 결론에 이르러 매우 부당한 결과를 야 기한다. 이것은 궁박에 내몰린 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임 차보증금반환채권마저 제값받고 기간만료 전 처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도그마틱한 해석이자 임차권자의 31) 이에 대한 개관으로 민일영 대법관,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 (2005), p.174 이하 참조. 32) 상세한 내용은 김형석, 위의 논문 p.235 이하, 민일영 r주택 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p.232~236 33) 김형석, 위의 논문 p.229~230은 타당하게도 아래와 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 "판례는 임차인이 현실적인 금전수요나 신용수요가 있어도 가능한 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처분 • 환가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으며. 아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구비하여 거주하먼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렇다는 것이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의 처분권능을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사실적으로 억압하는 해석이다. 이러한 결론이 대법원이 우선변제권의 취지로 언급하고 있는 주택임차인 보호와 과연 상응할 수 있는 내용인지 의문이다. ·임차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특정재산을 처분하지 말고 자신의 재산에 보유하고 있을 것을 촉진하도록 하는 해석은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혐의를 벗기 어렵다. 이는 주택임차인이라고 하여 반드시 재산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LK)f가 경제적 약자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경제적 취약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상당한 대가로 처분해야 할 합리적인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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