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처분, 즉,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법 해석론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33)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2.9.6. 선고 2012나25373 배당이의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2.8. 선고 2011가합13308 판결을 취소자판(取消自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 하여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보법 어디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율 임차권과 분 리하여 처분할 경우 이에 대한 주보법 소정의 보호를 박탈함 으로써 사실상 처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주보법 제3조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후순위 권리자 등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 율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선변제권을 취 득하게 되는 요건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위 조항이 이 미 발생한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특정승 계인을보호의 대상에서 배제한다거나, 위 우선변제권이 ‘임 차인’에게 전속적인 권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이 검에서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다10276 판결과 견해를 달 리한다) ••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인에게 종국적 으로 앙도하거나 기존 채무의 변제에 갈응하여 양도함으로 써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채권양수인이 인수 하는 경우와 달리, 금융기관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대부분이 담보목적의 양도라할것인바이러한경우 양수인이 임차보증긍 반환채권으로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임차인은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임차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은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후에도 임차인(양도인)이 지속적으 로보유하게된다./ 한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일시 양도하였다가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다시 이를 양수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임차보층금 반환채권 욜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임차인과 차별하지 아니할 것인 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율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우선변제권은지속된다고보는것이 마땅하다 .••. / 따라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담보 목적으로 앙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주보법 제3조 제1항의 대 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고 채권의 양수인은 우선변제권 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배당법원은 임차인 의 대항력 유지 여부와 채권 양도 및 고 대항력 구비 여부를 판단하고, 아울러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지를 살펴 채권의 양수인에게 그가 양수한 임차보층금 반환채권 상당액을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추심권이 없는 채권양도를 양산하는 것은 실질적으 로 분쟁을 연이어 파생시켜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 는악영향을미친다. 생각건대, 임금채권양도에 있어서도 양수인이 추심 권을 가져야 하고(전합판 소수의견), 나아가 임차권 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채권만 양수한 금융기관이나 개인이라 하더라도 못가진 자의 최후의 급전(急錢) 창구를 막거나 채권양수인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요 구밖에 할 수 없다고 도그마틱한 해석을 가하여 결국 경제적으로 최후의 코너에 몰린 임차인의 빚의 총량 (The total amount of debts)을 늘리게 만드는 해석 은피해야할것이다. 압류금지채권부분도 양도가 가능하다는데 통설 • 판례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양수인이 추심 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임금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으며, 임차보 증금 채권양수인에게는 추심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 도 임차인의 우선변제적 지위를 승계하여 추심할 수 는없다고한다. 이는 사실상 집행불능의 채권을 해석에 의하여 만 드는 것이 되고, 또한 거래계의 실상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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