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년 제4회 정기학술대회 담보약정’ 다수설, 해석에 문제 있어 담보등기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질권·소유권’ 보전할수 있E七? 해석, 정당하지 않아 "간접강제 실효성 확보 위해 감치, 구금 등 보다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해야' 주장도 한국민사집행법학회(회장 강용현)가 지난 12월 15 일(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 층 회의실에 서 변호사, 법무사, 교수 등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제4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오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 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강구욱 한국외국어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가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 률의 소고’를 제1주제로, 수원지방법원 하태헌 판사 가 ‘간접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2주제로 발표 하였으며, 제1주제 지정토론으로 수원지방법원 박준 의 사법보좌관, 제2주제 지정토론으로 전세영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가 각각 논의를 진행하였다. ‘동산 •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소고’ 발표에 서 강구욱 교수는 "법 제2조 제1호는 담보약정’은 양 도담보 등 명목을 묻지 않고 동산담보법에 따라 동산 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규정하고 있 는데, 이와 관련해 동산에 관한 질권설정계약이나 양 도담보계약, 소유권유보부 매매계약, 금융리스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들도 동산담보법에 따른 담보등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동산담 보법에 따른 담보등기를 하면 권리자는 동산담보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을 취득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권 리자는 질권이나 소유권(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 매 매, 금융리스의 경우)을 상실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 다수설’’이라면서 “그러나 다수설이 질권이나 양도 담보 등 비전형 담보제도를 입법적으로 폐지하지 않 는 한 동산에 대한 질권이나 소유권(양도담보 등의 경우)을 가지는 자가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동산에 담보등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질권이나 소유 권을 상실하고, 담보등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질권 이나 소유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연구와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간접강제의 실효성 확보방안’ 발표에서 하태현 판사는 “미국 법은 임시적 유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행강제 제도 중 민사적 제재를 통한 이행 강제 제도에서 제재 수단으로 구금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것은 우리의 간접강제와의 큰 차이다. 또 법원의 명령 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사후적으로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있는것도다른부분으로, 실무상이러한형사적 제 재는 법원의 권위를 높이고 법원 명령의 이행을 강력 하게 강제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의 경우, 운용의 묘를 살린다 고 하더라도 기존의 간접강제 제도만으로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미국의 강제적 제재와 같이 우리의 간접강제 제도에도 벌금 외에 감치, 구금등보다강력 한 제재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조심스럽 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궁극적으로 는 사후적 형사적 제재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를 조성한 후, 이러한 입법적인 해결을 통해 간접강제 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본질적인 제도 보완이 이 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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