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유치권제도개선을위한 「민법·부동산등기법·민사집행법개정안」 공청회 미등기 부동산에만 유치권 인정해야 등기 부동산은 종래 유치권자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인정… 하청업자 ‘지위약화' 지적도 법무부는 지난 11월 26일(월) 오후 2시, 서울시 양 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3층 대금홀에서 부동산 유 치권의 요건과 집행절차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민 법 • 부동산등기법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관 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이상영 동국대 법대 교수, 박철규 법무법인 태평앙 변호사, 안갑준 대한 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이 지정토론을 진행하였다. 윤진수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경매절차에서 매각되 더라도 소멸하지 않으며, 사실상 성립시기가 앞서는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며, 유치권자 자신 도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 제점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개정안에서는 부동산 중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등기 된 부동산에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종래의 유치권자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 며,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보존등기 후 6개월까지 저 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이를 행사하 지 않을 경우, 유치권이 소멸되도록 하여 당사자들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상영 교수는“유치권을주장하는경우는대 부분이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보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인데, 개정안대로 하면 하청 업자의 보수채권담보 등의 문제해결이 어 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철규 변호사는 “기존 유치권제도는 부동산 에 대한 독립적인 점유를 인정함으로써 유치권 행사 자체가 소유자나 채무자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해 법원 판결이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유치 권 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궁박한 상태에 있는 하도 급자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강제로 점 유를 침탈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 안은 이런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도 급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 안으로 이로 인해 관련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거나 적 어도 소송을 통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 로내다봤다. 한편, 안갑준 법무사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비 용지출 채권자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인 채권을 법률 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 경우는 채권 자가 유치권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요 건으로 하지 않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변제기가 도래 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과잉보호’’라고 지적했다. 그러 면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저당 권설정청구권의 가등기를 현행 등기제도상 이용하게 하면 되고, 굳이 저당권의 본등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 저당권등기의 기본원리를 벗어난 입 법'’이라고 주장했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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