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법무동향 「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등기관이 등기 접수한즉시 효력 발생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의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그 직무수행자도 등기사항으로 규정 앞으로는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 상업등기 절차가 전반적으로 개 선된다.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상업등기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1년 「상법」이 신속하 고 탄력적인 등기절차를 운용하기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 임하고, 새로운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유한책임회 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등 기절차에 반영하며,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분할의 효력발생시기를 결정함과 동시에 등기실행절 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분할등기제도를 개 선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현행법은등기 효력이 발생하는시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혼선의 여지가 있었 지만, 앞으로는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 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도록 하였다. 또, 등기를 신청할 때만 쓸 수 있었던 전자증명서 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등기 관련 절차에 사용되는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고, 등기 신청서 기재사항과 신청서 첨부서면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수범자의 요구에 신 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기업형태인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제도 에 있어,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과 유한책임 회사의 대표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그 자의 직무를 행 할 자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시토록 했는데, 이 로써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기제도가 완비되어 해당 기업의 등기 및 등기사무처리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등기를 신청하는 분할당사자가 분할의 효력발 생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할 관련 각 등기의 신청 은 분할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 합병회사의 본점 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도록 하며, 분할 등기 실행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등기신 청을 접수한 등기소는 등기신청의 뜻을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 다른 등기소에 통지하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외국회사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 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에는 영업소 설치에 따른 등기를 할 때 대한민국에서 의 공고방법도 등기하도록 하여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 〈편집부〉 월간『훗눙꾹•*』 지난호보기 대한법무사협회 홀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다 자료실 다 법무사지 ► 인터넷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 숙 법률정보 다 법조매거진 다 법무사지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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