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가족관계의 등록 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족관계 등 기록사항, 인터넷으로 불수있게돼 가족관계 변경시 각종 신고 • 신청도 인터넷으로 가능… 입양시 가정법원 허가 받아야 법무부는 지난 11월 29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 사항 열람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貞t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이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할 때마다 매 번 수수료를 내고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했던 절차가 없어지고, 인터넷 등 전자문서 방식을 통해 가족관계 및 혼인 • 입양 등 기록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단 열람 주체가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로 한정돼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또, 가족관계에 변경이 생기는 등 각종 신고·신청 역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추가되는 데, 시 ·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통해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써 해당 서류의 첨부를 갈 음하면 된다. 하지만 출생 • 혼인신고와 같이 중요한 사항은 관련제도를 검토하고 대법원 협의 등을 거쳐 앞으로 시행할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적취득자가 성과 본의 창설하거나, 개명, 가족관계등록창설, 등록부 정정을 할 때에는 가정법원 이 경찰을 통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성년후견제가 도입되면서 이에 따른 다양한 규정들 이 새로 신설되거나 삭제되었다. 우선 가족관계등록 신고에 있어 ‘무능력자’를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 인’으로 명확히 한정하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친 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으로, ‘무능력 자가 된 원인’을 ‘신고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 는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사실’로 하는 등 개정된 민법 용어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민법상 친 족회가 폐지되어 친족회의결의록 첨부에 관한 규정 이 삭제된다. 다음으로는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받아야하 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입양대락 연령이 15세에서 13세로 낮춰지며,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을 입양 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정된 민법의 규 정에 맞추어 입양 신고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서를 첨부하도록 바뀌게 된다.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부 모 사망에 있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친권자, 미성 년후견인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선임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을 위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성년후견·한정후 견이 후견등기부를 통해 공시됨에 따라 미성년후견 인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또, 후견감독인제도가 신설되고, 미성년후견인만 가족관계등록부를 통해 공시가 될 것이므로, 미성년 후견감독인도 미성년후견인처럼 개시 • 경질 • 종료신 고 의무를 부과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진정한 공시 기능에 이바지하게 된다.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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