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동향 「채무자회생파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인파산자, 최고 3천400만 원까지 채무면저1 서울시 거주 개인파산자, ‘보증금 2,500만 원 + 6개월간 생계비 900만 원’ 면제토록 앞으로는 서울에 살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 를 3천 400만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 는 지난 11월 20일, 개인파산사건에서 파산재단의 면 제재산 범위 상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하 고, 지난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국민소득과 지출수준, 물 가상승률 등 경제상황의 변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16조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 중, 개인인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 는 일정액의 범위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 행령」 제3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서 정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또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 720만 원(=120 만 원 x 6개월)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이후의 최저생계비 인상이나 경제상황 변 동을 반영하지 못해 채무자의 주거안정이나 최저생활 보호에 미흡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령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최저생계비 인상 수준을 반영하여, 면제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 를 720만 원에서 900만 원(=150만 원x6개월)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아래와같이 면제재산중‘주거용 건물임차보증금청구권 중 일정액을 현행 「주택임대 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금액과 일치시켜 개 인파산 중인 채무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교}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게 하였다. 개정안 서울특별시 : 2천 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천 6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2천 200만원 광역Al (군지역, 인천광역시 제외) : 1천 400만원 광역A|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1천900만원 그 밖의 지역 : 1천 200만원 그밖의 지역 : 1천400만원 한편, 법무부는 입양 대상인 자녀의 복지가 최우선 적으로 고려되도록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 를 도입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단독 친권자의 사 망, 입양 취소, 파양 또는 양모부의 사망의 경우 가 정법원에 의해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한 민법 일부개정법령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후속 입법으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미성년자의 입양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추가하는 등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곱: 입법예고하였다. • 〈편집부〉 행 혀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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