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법무사 1월호

IIIII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III IIIIIIIIIIIIII111111111111111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암거래금융 대응 노하우 암거래금융업자, 사무적으로만 대하면 대응 쉬워 E 카와이 슌스케(JI|合 俊輔) 1 사법서사(나라청년사법서사회) 일본 사법서사들은 거품경제 붕괴 이후 발생한 E悟채무자들의 법률구조 활동에 적극 나 서면서 국민들에게 서민의 법률가로서 인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 한 E넝채무자들 중 암거래금융 즉, 한국으로 치면 ‘불법 사채’를 쓴 채무자의 사건을 맡았 율 때의 사채업자 대응법, 지불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신해 국가의 민사법률부조제도를 이용하는 법 등 여러 노하우를 필자의 체험을 통해 소개한다. 한국도 다중채무문제가 겁겁 불거지고 있어 알아두면 유익한 실무지침이 될 것이다. 〈편집자 주〉 1.들어가며 한국의 법무사들 중에도 일본과 비슷하게 ‘야미킹 (암거래금융)'1) 사건을 취급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 를 듣고, 이번에는 일본 사법서사들의 암거래 금융사 건 업무에 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암거래 금융사 건을 취급하다고 해서 필자가 결코 용감한 것은 아니 고, 사실 용감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알고 보 면 문자 그대로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할 만큼 간 단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고 한국의 법무사들이 암거래금융에 대 한 저항감을 덜고, 한국의 사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 었으면좋겠다. 일본의 경우암거래금융이라도, 점포 형 암거래금융이나 개인상대형 암거래금융, 시스템 금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가장 상담건 수가 많다고 볼 수 있는 휴대폰만을 그 통신 수단으 로 한 암거래금융’(일본에서는 ‘090금융’이라고 한다) 에 한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암거래금융 사건 취급에서의 염려 사법서사가 암거래 금융사전을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암거래 금융업자에게 사법서사 자 신이 받을지도 모르는 괴롭힘에 대한 염려, 또 하나 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불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이다. 1 ) 암거래 금융업자로부터의 괴롭힘 ‘090금융의 경우 암거래 금융업자와 직접 상대할 일은 없고 전화통화로 시종한다. 따라서 암거래 금융 1) 대출업무의 등록을 하고 있지 않는 대출업자가 실시하는 융자 또는 그 대출업자. 법정 금리를 넘는 고금리가 청구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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