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I I I I I I II I I I I I I I I I I I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업자로부터의 괴롭힘도 전화에 국한되는 것으로, 필 자의 경험으로는 ‘무언전화’나 ‘계속 전화벨을 울린 후 받자마자 끊어버리는’ 정도의 괴롭힘이 대부분이 었다. 그 외에는 딱 한 번 암거래 금융업자로부터 나 라현사법서사회에 불평전화가 걸려왔을 뿐, 직접적 으로 위협이 가해졌던 적은 없었다. 2) 암거래 금융사건의 보수 ~ 암거래 금융사건의 고객은 삶의 극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보수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 히 낮다. 또, 사건의 성질상 긴급함을 요하기 때문에 보수를 지불할 때까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럴 때 편리한 것이 일 본 정부에서 상담자를 대신해 비용을 주는 ‘민사법률 부조제도'다. 그러나 암거래 금융사건은 기본적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조신청 전에 사건이 종 결될 가능성이 높고, 사건 종결 후에는 제도를 이용 할 수가 없으므로, 신속하게 원조 신청서와 상담표만 을 ‘법테라스 사무소’2)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법테라스 나라(奈良)지방사무소에서는 사건 전부 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부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즉, 예를 들어 암거래금융 외 통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의 차입과 그 채무 정리도 함께 수임한 경우, 암거래 금융에 대한 처 리는 전부 끝났어도 수임한 사건 전부 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부조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따라운용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법률부조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지방사무소에 문의해야 할 것이다. 3. 암거래금융의 대응에 필요한 지식 암거래 금융사건에서 전제가 되는 지식은 CD암거 래금융업자는 ‘무등록’ 또는 ‘불법금리’로 대출하는 범죄자다(출자법」 위반). @암거래 금융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원금을 포함해 일체의 변제의무가 없다 (2008년 6월 10일 최고재판소 판결). ®암거래 금융 업자에게 지불한 돈은 원금을 포함하여 변제청구가 가능하다(2008년 6월 10일 최고재판소 판결). 이 정도를 파악하고 있으면 충분히 암거래 금융업 자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필자가 소속된 나라(奈 良)의 ‘야초회’[若草會(와가쿠사회) • 피해자회]에서는 위의 세 가지 주의사항을 주로 설명해 주고, 본인이 직접 암거래 금융업자의 전화를 하게 한다. 4. 암거래 금융업자 대응방법 암거래 금융업자에 대한 대웅은 ‘청취 구 암거래 금융업자와 통화 구 경찰에 피해신고서 제출’ 순서로 진행한다. 1) 청취 사무소에서 처음부터 암거래 금융업자와의 거래를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상담자 가사무소를방문하기 전에 미리 암거래 금융업자별 이 름 • 호실, 전화번호, 상대의 은행계좌, 지금까지의 거 래경과에 대한 기록을 전달받으면, 방문 이후의 작업이 쉽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아무 것도 준비해 오지 않는 2) 형사 • 민사를 불문하고, 국민이 어디에서라도 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06년 4월 10일, 「종합법률지원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무성 소관의 공적 법인, ‘일본사법지원센타의 애칭. 법테라스는 전국적으로 사무소와 콜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문의된 내용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법제도나 지방공공단체 변호사회. 사법서사회,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의 상담창구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정보제공 업무). 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무료법률상담이나 필요에 따라 변호사 • 사법서사 비용 등을 대신 지불하기도 한다(민사법률 보조업무). 이밖에도,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사법과소대책 업무, 국선변호 등 「종합법률지원법」으로 정해진 5개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악성의 높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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